檢 '음원 사재기' 고발사건 본격 수사

posted Aug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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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DB>>

 

       SM·YG·JYP·스타제국 등 대형 기획사 4곳이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를 처벌해달라며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고발한 사건을 12일 지식재산권·공정거래 사건 전담인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음원 사재기로 불리는 음원 사용횟수 조작은 브로커 등을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 디지털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일 SM·YG·JYP·스타제국 등 연예기획사 4곳은 이런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기획사는 "일부 마케팅업체들은 기획사에 음원 사용횟수 조작 상품을 제안해 한달에 매출 수억원을 올리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음원 사재기를 하면 손쉽게 '인기곡'을 만들 수 있고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어 업계 일부에서 이런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기획사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원 권리자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이용 횟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 음원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 곡의 스트리밍 횟수가 1천 회, 심지어 1만 회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4분짜리 노래를 24시간 정상적으로 반복 재생할 경우 최다 스트리밍 횟수는 약 360회다.

 

기획사 고발과 언론보도 등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음악차트의 왜곡 방지, 부당한 저작권사용료의 수익기회 박탈 등을 골자로 하는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음원사이트 접속내역을 입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2 16: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