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16.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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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6일(목)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법 개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1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15

(누계)

15,292

388

140

30

4

43

4

78

16

37

2

44

16,078

15. 7. 16

17

 

 

 

 

 

 

 

 

 

 

 

 

15,309

388

140

30

4

43

4

78

16

37

2

44

16,095

※ 처리 건수: 5,723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9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7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0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5.7.16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608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15.7.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함.

1608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

15.7.16

•원칙적으로는 화장품의 개발 등을 위한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대체 실험방법 개발, 국내 화장품의 해외수출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608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5인)

15.7.16

•택시운수종사자 단체가 종사자 서비스 교육, 감차에 따른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및 후생복지를 위한 교통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608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5.7.16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1608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등 10인)

15.7.16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시운전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608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

15.7.16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 수준별 권고임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608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2인)

15.7.16

•건설기준에 염해 등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160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등 22인)

15.7.16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함.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1608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15.7.16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춰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1608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15.7.16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1609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15.7.16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1609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5.7.16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협동조합, 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160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15.7.16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609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15.7.16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1609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15.7.16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함.

1609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15.7.1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른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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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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