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15.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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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5일(수)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명시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15.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14

(누계)

15,289

388

140

30

4

43

4

78

16

37

2

44

16,075

15. 7. 15

3

 

 

 

 

 

 

 

 

 

 

 

3

15,292

388

140

30

4

43

4

78

16

37

2

44

16,078

※ 처리 건수: 5,723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9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076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10인)

15.7.15

유실․유기동물등을포획․감금하여고통을주거나상처를입히는행위도동물학대행위로규정함.

16077

물관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10인)

15.7.15

•국가는공립박물관또는공립미술관의내실있는운영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을고려하여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있도록함.

16078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10인)

15.7.15

•집행유예기간의기산점을집행유예를선고한판결의확정일로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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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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