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거소증’ 내년 수수료 두배

posted Nov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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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환 기자(미국현지)/스포츠닷컴]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 내 장기체류 때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의 발급 수수료가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된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거소신고증과 함께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도 똑같이 오르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성 강화에 따른 발급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발급을 원하거나 신규로 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받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내년 1월께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newssports25.com

차문환 기자 mooncha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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