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10.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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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0일(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유승민의원이 제출한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양보운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일반자동차가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10.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9

(누계)

15,257

387

139

30

4

43

4

78

16

37

2

44

16,041

15. 7. 10

15

 

1

 

 

 

 

 

 

 

 

 

16

15,272

387

140

30

4

43

4

78

16

37

2

44

16,057

※ 처리 건수: 5,722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8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6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042

지역문화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11인)

15.7.10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문화연구지원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하고,지역문화분야기관또는단체의지역문화연구사업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할있도록함.

16043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13인)

15.7.10

•긴급자동차의경우에도정차하고있는어린이통학버스가있는경우에는일시정지를준수하도록하고,긴급자동차에양보운전하는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며,소방차인근주차․정차금지와긴급자동차를뒤따르는경우일정간격을유지하도록함.

16044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10인)

15.7.10

4․16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과구조구난작업정부대응적정성에대한조사를정부조사의결과를제외하고도록하고,위원회의사무처조직운영에필요한사항을시행령으로정하지않도록명시함.

160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11인)

15.7.10

•지방교부세제도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교육교부금도가의추가경정예산에의하여국세가줄어드는경우에는교육교부금감액경정을유예할있도록함.

16046

인체조직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조직은행이수입조직관리현황자료의작성․비치의무또는인체조직의사용중지나회수․폐기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허가취소나업무정지를명할있도록함.

16047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례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10인)

15.7.10

•시․도는학교용지를확보하는데에드는경비시․도가부담하는금액을분기별로균등하게해당연도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계상하도록함.

1604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23인)

15.7.10

•학업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적근거를마련하고,생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학생이임신또는출산하게때에는휴학할있도록휴학에관한규정을법률에규정함.

16049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23인)

15.7.10

•대학에성폭력상담소를설치․운영하도록함.

16050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10인)

15.7.10

•사업계획승인권자가사업계획을승인할해당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거나과도한기반시설의기부채납을요구하는것을금지함.

16051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10인)

15.7.10

•업무용자동차의취득이나임차에지출된비용의필요경비산입한도를4천만원으로제한함.

16052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10인)

15.7.10

•업무용자동차의취득이나임차에지출된비용의손금산입한도를4천만원으로제한함으로써업무이용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업무용자동차를활용하도록함.

16053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10인)

15.7.10

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는주체에특별자치시장을추가함.

16054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10인)

15.7.10

•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을기준으로하여조정함.

160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10인)

15.7.10

•다른사람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사람의성명․명칭․사진․영상또는신분등을자신의것으로사칭하는내용의정보를정보통신망에서유통이금지되는불법정보로규정함.

16056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10인)

15.7.10

•증인,감정인등이법정에직접출석하지않고비디오등의중계시설등을통하여신문절차를진행할있도록함.

•감정인신문은법원이직권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당사자도보충적으로신문할있도록하고,법원이감정결과에관하여당사자에게서면등으로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도록함.

16057

국회운영위원장(유승민)사임건(유승민의원)

15.7.10

•일신상의사유로국회운영위원장직을수행할없기에사임서를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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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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