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한옥촉진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posted Aug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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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내 한옥촉진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옥촉진단지는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원 16만5천495㎡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조경, 건축물 높이 등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거나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은 매년 27만명의 유료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여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며 "화성 주변에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화성 주변의 민간한옥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비용 보조금을 최대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했다.

 

도내에는 수원화성 한옥촉진단지 외에 동탄2지구 A-65블록, 성남고등지구 A-1블록과 S-1블록, 부천옥길지구 A-1블록 등 4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모두 아파트단지다.

 

ch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04 08: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