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8.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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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8일(수)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소관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경우와 이러한 폭행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8.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7

(누계)

15,221

387

139

30

4

43

4

78

16

37

2

44

16,005

15. 7. 8

22

 

 

 

 

 

 

 

 

 

 

 

22

15,243

387

139

30

4

43

4

78

16

37

2

44

16,027

※ 처리 건수: 5,720건

- 본회의 가결 2,479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8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006

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10인)

15.7.8

•장애인․고령자등의정보접근이용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기존의‘웹접근성품질인증’을모바일앱을포함하는‘정보통신서비스접근성품질인증’으로확대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실태조사연차보고사항에‘정보통신서비스접근성보장시책의추진실태’를추가함.

1600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10인)

15.7.8

•문화예술교육을받은학생을대상으로교육에대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학교문화예술교육의지원을위한사업계획평가등에반영될있도록함.

16008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17인)

15.7.8

•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행정입법이법률에위배되거나법률의위임범위를일탈한다는등의의견이제시된때에는정당한이유가없는이에따르도록함.

16009

중소기업의네트워크형협력사업촉진에관한법률안(윤영석의원10인)

15.7.8

중소기업의네트워크형협력사업활성화기본계획지역별정책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협력사업의공정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표준협약서를마련하고권고할있도록함.

네트워크형협력사업의협약당사자로하여금협약을중소기업청장에게신고할있도록하고,신고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협력사업자금지원등을있도록하며,협약당사자상호간에발생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장소속으로분쟁조정위원회를두도록함.

16010

상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10인)

15.7.8

•일본식용어인‘상위(相違)’를‘다름’또는‘서로다름’으로순화함.

16011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10인)

15.7.8

•일본식용어인‘몰취(沒取)’를‘몰수’로순화함.

1601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10인)

15.7.8

등록금심의위원회의의사정족수와의결정족수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학생위원수를증원하며,회의내용은속기방법으로작성․보존공개하도록함.

16013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10인)

15.7.8

•의무교육실시에소요되는비용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는기본적원칙을교육에관한기본법에직접규정함.

16014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10인)

15.7.8

•한센인과국가유공자등이취득하는주거용건축물또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면제요건을현행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에서공시된주택가격5억원이하로변경함.

16015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10인)

15.7.8

•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가기부한정치자금에대하여도거주자의소득에서공제할있도록함.

16016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10인)

15.7.8

•「전기사업법」제66조제1항에따른일반용전기설비의사용전점검을건축물의사용승인에따라의제되는검사등에추가하여별도의점검을받아야하는불편함을해소함.

160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12인)

15.7.8

•청렴계약체결의무를위반하거나경쟁입찰계약사항을수의계약으로체결하는위반행위를하는경우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16018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10인)

15.7.8

•금연구역을지정하지아니하거나흡연실설치시기준․방법을위반한경우에는우선적으로시정명령을하도록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16019

참전유공자예우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운영에필요한보조금을교부할있는명시적인근거를마련함.

16020

특수임무유공자예우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8

•「지방재정법」개정으로법령에명시적근거가없는경우지방보조금을법인․단체에교부할없게됨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운영에필요한보조금을교부할있는명시적근거를마련함.

1602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8

•「지방재정법」개정으로법령에명시적근거가없는경우지방보조금을법인․단체에교부할없게됨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운영에필요한보조금을교부할있는명시적근거를마련함.

16022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19인)

15.7.8

고등군사법원을국방부가소재하는지역에,보통군사법원을전국의행정구역별로나누어4개지역에설치하고,군사법원의상설화근거를명시하며,심판관제도를폐지하고,재판관의용어를군판사로통일함.

16023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대한민국상이군경회광복회국가유공자단체의운영에필요한보조금을교부할있는명시적인근거를마련함.

160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운영에필요한보조금을교부할있는명시적인근거를마련함.

16025

민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10인)

15.7.8

‘폐색’‘포태’를보다알기쉬운표현인‘막힘’‘임신’으로함.

16026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10인)

15.7.8

•‘몰취’를보다알기쉬운표현인‘몰수’로함.

16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10인)

15.7.8

•다중이모인장소에서상습적으로폭행죄를범하여다중의안전을저해하거나위협한경우,이러한폭행으로사망또는상해에이르게경우가중처벌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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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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