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7.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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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7일(화)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7.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6

(누계)

15,194

387

139

30

4

43

4

78

16

37

2

44

15,978

15. 7. 7

27

 

 

 

 

 

 

 

 

 

 

 

27

15,221

387

139

30

4

43

4

78

16

37

2

44

16,005

※ 처리 건수: 5,720건

- 본회의 가결 2,479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8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7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979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10인)

15.7.7

국민안전처장관은재난안전통신망을구축․운영하고,매년재난대비훈련기본계획을수립하며,재난대비훈련의주관기관을중앙행정기관까지확대함.

•재난복구사업에대한관리규정을신설하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재난복구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있도록지도․점검등을있도록함.

재난발생시타인에게피해를입힐위험이높은시설소유자등이피해자의신체․재산상손해를보상하는보험등의가입의무화근거를마련함.

15980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10인)

15.7.7

•다자녀양육자가취득하는주택에대하여취득세의50%를경감하도록함.

15981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10인)

15.7.7

•전자금융보조업자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상호약정시전자금융보조업자도접근매체위․변조등으로인한이용자손해에대한책임을연대하여부담할있도록하고,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을소규모로영위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는등록자본금요건을5억원미만으로완화할있도록함.

15982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15983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11인)

15.7.7

•주택을취득하여해당주택에서3대이상의가족이1가구를이루어취득일부터5년이상함께거주한경우에는이미납부한취득세액의100분의50을환급받을있도록함.

15984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17인)

15.7.7

•법인이취득하거나임차한일정가액이상의승용자동차의취득․임차비용은원칙적으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되,법인차량운행의업무관련성을입증한경우입증된운행거리의비율만큼손금산입하도록함.

15985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17인)

15.7.7

•일정가액이상의승용자동차의취득․임차비용은원칙적으로필요경비에산입하지아니하되,차량운행의업무관련성을입증한경우입증된운행거리의비율만큼필요경비로산입하도록함.

15986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15987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15988

호스피스․완화의료의이용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안(김재원의원10인)

15.7.7

•호스피스․완화의료의이용과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이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연명의료결정이행에관한사항을적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둠.

-담당의사는연명의료결정의이행전에해당환자가임종과정에있는지를해당분야의전문의1명과함께판단하고결과를기록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시설․인력․장비등의기준을충족하는의료기관을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지정할있도록함.

1598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법정형정비기준에따라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벌금액을조정함.

15990

물의재이용촉진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액을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15991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형을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함.

 

15992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형을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함.

 

15993

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15994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공인회계사가법을위반한경우등에대한벌금액을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함.

1599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액을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15996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1599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10인)

15.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매년지원사업의평가를실시하도록의무화하고,평가결과를공개할있도록함.

15998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10인)

15.7.7

•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15999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10인)

15.7.7

이동통신사업자의직영점에서이동통신단말장치를판매하는경우에도15%의추가지원금을지급할있도록함.

 

16000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7.7

화물자동차는적재량측정장비가설치된차로로운행하도록의무화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벌칙을부과하는규정을신설함.

•국가등에도로부지를기부채납한자가부지를점용하는경우와오피스텔준주택에출입하기위하여도로를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각각도로점용료를감면함.

16001

공동주택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7.7

•공동주택생활분쟁을줄이기위해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등을신설함.

•공동주택관리투명성제고를위해관리사무소장의업무에대한입주자대표회의의부당간섭금지등의제도를보완함.

16002

부동산개발업의관리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7.7

•부동산개발업을등록하지않은자도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타인에게부동산을공급할있도록함.

 

 

1600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7.7

안전점검결과시설물의안전성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안전점검실적제출일부터1년이내에정밀안전진단에착수하도록함.

16004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7.7

•불법명의자동차의운행유통을근절하기위해범칙행위자에대한수사권자를확대하고,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지않고불법운행하는자동차에대한직권말소등록의근거를마련함.

•전손(全損)처리자동차의정의를신설하고전손처리한자동차의이전등록시수리검사를의무화함.

자동차제작자에게튜닝작업을허용하되튜닝승인받지않은자동차튜닝을금지하고이를위반시사업의취소․정지벌칙조항을신설함.

16005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7.7

•특별관리지역의체계적인개발을위해해당지역불법시설에대해철거명령등의조치를시행함.

•불법시설소유자가자진철거를확약하고예치금을납부할경우에는1년의범위에서철거를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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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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