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6.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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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6일(월) 유인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한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따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3

(누계)

15,173

387

136

18

4

43

4

77

16

37

2

44

15,941

15. 7. 6

21

 

3

12

 

 

 

1

 

 

 

 

37

15,194

387

139

30

4

43

4

78

16

37

2

44

15,978

※ 처리 건수: 5,719건

- 본회의 가결 2,479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6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8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7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942

감염병의예방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12인)

15.7.6

•제2군감염병정기예방접종대상에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추가함.

•특별자치도․시․군․구가부담하고있는정기예방접종경비를국가가부담하도록함.

15943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정부)

15.7.6

•추경규모:11.8조원

-세출확대:6.2조원(메르스극복지원:2.5조원,가뭄장마대책:0.8조원,서민생활안정:1.2조원,서민밀착형안전투자지역경제활성화:1.7조원)

-세입결손보전:5.6조원

15944

2015년도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일반회계전입금증가(400억원)에따라여유자금증액

15945

2015년도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일반회계전입금증가(800억원)에따라여유자금증액

15946

2015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일반회계전출금(8.5조)9.6조원증가

-국채발행규모증가(9.6조원)

15947

2015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관광산업융자3,299억원증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3,299억원예수

15948

2015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305억원증가

-일반회계에서305억원전입

15949

2015년도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긴급농산물수급안정1,100억원증가

-여유자금운용에서1,100억원감액

15950

2015년도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일반회계전입금증가(1천억원)에따라여유자금증액

15951

2015년도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특별지원사업2,177억원증가

-여유자금운용에서2,177억원감액

15952

2015년도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신성장기반융자7,900억원증가

-민간차입금(7,430억원)일반회계전입금(470억원)증액

15953

2015년도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의료기관융자4,035억원증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4,035억원예수

15954

2015년도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15.7.6

•구직급여8,252억원증가

-여유자금운용에서8,252억원감액

15955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10인)

15.7.6

「주세법」에따른주류에는영양성분열량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함.

1595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설훈)사임의건(설훈의원)

15.7.6

•일신상의사유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수행할없기에사임서를제출함.

15957

산업통상자원위원장(김동철)사임의건(김동철의원)

15.7.6

일신상의사유로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수행할없기에사임서를제출함.

15958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유인태의원172인)

15.7.6

반인권적이고비인도적형벌인사형제를법률로써명백하게폐지하여,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존중하는형벌체계를수립함.

15959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10인)

15.7.6

소방공무원에게긴급자동차우선통행을방해하는운전자에대한단속권한을부여할있도록함.

15960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10인)

15.7.6

•징계권을가진상관또는지휘관이권한을남용하여징계절차에서부당한영향을미치거나위법․부당한징계처분을경우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함.

15961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11인)

15.7.6

•국가․지방자치단체는대도시권에거주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에속하는장애인또는대도시권외의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에게부탄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금액일부를보조할있도록함.

15962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10인)

15.7.6

군인에대한차별금지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여성군인의복무개선을위한시설,제도정책을마련하도록함.

15963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11인)

15.7.6

명예근로감독관제를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이대통령령정하는규모이상의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중에서근로자대표가추천하는사람,연합단체인노동조합이추천하는사람,전국규모의사용자단체가추천하는사람등을명예근로감독관으로위촉할있도록규정함.

15964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10인)

15.7.6

•야영장업자야영장관리자는야영장안전․위생관리에관한교육을정기적으로받도록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15965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10인)

15.7.6

•국세청이세무조사등을통해전국소득세․법인세의과세표준을확정하면지방자치단체는이를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으로사용하고따로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에대한세무조사,질문․검사보고․자료제출요구를하지않도록함.

•국세청이소득세․법인세의과세표준에대한쟁송등으로과세표준을경정함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소득세․법인세의과세표준을경정하고이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한경우에는지방세부과의제척기간에도불구하고통보일부터3개월전까지지방자치단체가지방소득세과세표준에대해경정결정필요한처분을있도록함.

15966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14인)

15.7.6

•영업용또는환경친화적자동차를제외한법인이구입․리스한승용자동차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금액을3천만원으로제한함.

15967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10인)

15.7.6

•소득세․법인세의과세표준을국세청이결정․경정등을통해확정하면지방자치단체는이를과세표준으로그대로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가납세자의무신고․탈세혐의등을발견하는경우에는국세청에소득세․법인세과세표준에대한결정․경정을요청할있도록함.

1596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10인)

15.7.6

•물품등의반출․반입에대한통일부의승인과정에서「대외무역법」제3조의자유롭고공정한무역원칙을준용하고반출․반입절차의간소화무역의자유원칙을확대함.

15969

자율방범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김상민의원11인)

15.7.6

자율방범대의설치․운영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자율방범대는읍ㆍ면ㆍ동단위로설치․운영할있고,자율방범대를설치한사람은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함.

-자율방범대원은범죄예방을위한순찰시․도지사등이지역사회안전을위하여요청하는활동을하도록함.

-자율방범대는전국단위의중앙회와시ㆍ도연합회시ㆍ군ㆍ구연합대를설립할있도록함.

-행정자치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예산의범위에서자율방범대와중앙회등의활동에필요한장소의제공경비를지원할있도록함.

15970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22인)

15.7.6

•상호저축은행에고객응대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를보호할의무를부과하고,상호저축은행이근로자에대한치료상담을지원하도록하는근로자보호를위하여의무적으로취해야구체적조치를명시함.

15971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22인)

15.7.6

•은행에고객응대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를보호할의무를부과하고,은행이근로자에대한치료상담을지원하도록하는근로자보호를위하여의무적으로취해야구체적조치를명시함.

15972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22인)

15.7.6

•사용자는고객을직접응대하는근로자를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함.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보호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사용자가근로자보호에관한안내문부착이나고객과의통화내용녹음등의조치를취하도록권고,지도하도록함.

15973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22인)

15.7.6

•고객응대직원을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직원요청해당고객으로부터의분리,형사고발법적조치상담․치료지원과상시적고충센터운영보험회사의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의무를규정함.

159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22인)

15.7.6

•고객응대직원을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직원요청해당고객으로부터의분리,형사고발법적조치상담․치료지원과상시적고충센터운영금융투자업자의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의무를규정함.

15975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22인)

15.7.6

•고객응대직원을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직원요청해당고객으로부터의분리,형사고발법적조치상담․치료지원과상시적고충센터운영여신전문금융회사의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의무를규정함.

15976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국제납세의무준수진을위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15.7.6

•양국은자국금융기관이보유한상대국납세의무자의계좌관련정보를상호교환하며,교환된정보는한․미이중과세방지협약의비밀유지규정을통하여보호됨.

협정에따라금융정보가교환되는경우우리금융기관은미국연방세법에따른원천징수대상에서제외됨.

15977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10인)

15.7.6

•의무교육을받아야아동이거주불명등록등으로취학을하지못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취학대상아동보호자의소재를조사하고,소재를없는경우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게함.

15978

휴회의건(의장)

15.7.6

•2015년7월7일1일간휴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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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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