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posted Jul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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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대기자/스포츠닷컴]

 

 

334회국회(임시회)

안 건

요 지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설훈) 사임의 건

3

산업통상자원위원장(김동철) 사임의 건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5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보궐선거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간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봄.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도록 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를 통일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등록․감독을 이원화

◦등록요건에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으로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대부업자 등에게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고용을 의무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

◦대부업자 등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

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현행 서울특별시)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증권발행인에 대한 공시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을 제한

◦사모펀드의 순기능강화를 위하여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재정립하고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격투자자 요건을 도입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공모 방식의 분리형 신주수권부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소본금을 폐지하며, 거래소의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순서를 합리적으로 조정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1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제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벌금형 상한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실질적으로 사문화(死文化)된 동 법률을 폐지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에 보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신분변동과 관련한 용어 정비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기준 및 임원․지배주주의 자격요건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회원이전에 관한 절차를 마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국고보조금 운영의 세부내역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군인공제회가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국방부장관 감사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

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피아식별띠를 군복에 포함하여 단속의 근거를 마련

2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진과 지진해일 이외에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도 포함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2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

2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2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위험 저수지 댐 등의 보강에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기업재난관리자 시험실시와 인증서의 발급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ㆍ도선 승객에 대하여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

◦유ㆍ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승객의 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승선신고서 작성 사항을 법률로 상향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행로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등이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

29

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일반 주민이 참가 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

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능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종합계획주체를 국가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

3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시설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로 지정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ㆍ운영 근거를 신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규정을 삭제

3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구조본부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심해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협회의 입찰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 경비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업체 또는 금융기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경비업무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희상의원 대표발의)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작전전경에 대한 임용규정을 삭제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을 삭제하여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3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 및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총포 보관 해제시 허가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외의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5년으로 통일하고, 이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납입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금액을 직접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 기분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

41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관광․교육․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발전 여건을 조성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

4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새마을금고의 사업 내용에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명시

4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온천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출입검사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이 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함.

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4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일정 기간 이상 서해 5도에 거주한 경우에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영활동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서해 5도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농지의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농지이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4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시․도지사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4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시책의 범위에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지원을 추가

5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농약 유통시장의 자율화와 농협을 통한 농약의 비축․공급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5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이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외식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감독․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5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김치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5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품종보호 원부(原簿)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5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남의원 대표발의)

◦우리사주제도의 손실보전거래제도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우대저축제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특례 마련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지키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매립형태의 재활용 기술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활용기술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함.

5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저감목표에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추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업무범위를 규정

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주택 사용검사 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

6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술 정의 규정 및 건설공사 시행 절차에 지반조사를 추가

◦측량업자의 과도한 등록의무를 완화하고 보험 또는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비재산적 손해까지 확대

6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

◦이 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6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승인관청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정비

6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켜 건설ㆍ개량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5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사도(私道)의 설치기준을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완화

6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교통관제사 관제자격증명시험 제도를 신설

의사국 의안과

8본회의(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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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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