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경포여름해양경찰서는 3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방글라데시인 A(40)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포 해변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박모(27) 씨 등 여성 2명과 불특정 피서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해경 성범죄 특별수사대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인 A 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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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03 20: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