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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1.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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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일(수)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면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뇌물, 횡령, 배임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사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 또는 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1.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30

(누계)

15,111

384

136

18

4

43

4

77

16

37

2

44

15,876

15. 7. 1

30

 

 

 

 

 

 

 

 

 

 

 

30

15,141

384

136

18

4

43

4

77

16

37

2

44

15,906

※ 처리 건수: 5,508건

- 본회의 가결 2,41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0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877

제주특별자치도설치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12인)

15.7.1

관리보전지역을구성하는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3개보전지구에곶자왈보전지구를추가함.

15878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11인)

15.7.1

•결산보고서의부속서류에세입세출결산사업별설명서를첨부하여국회의결산심사를강화하고,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자함.

15879

가축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21인)

15.7.1

•축산물이력제의공개대상정보에축산물가공업자등이「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한경우이와관련된사항을포함하도록함.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881호)의결전제

15880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10인)

15.7.1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이제출한사업보고서를공표하도록하고,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였을때에는해당사회적기업의명칭,인증취소의사실사유등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도록함.

15881

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21인)

15.7.1

•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영업자가보고하여야사항보고의무등을법률에명확하게규정하고,전환내역을보고받은해당시․도지사등은이를지체없이식품의약품안전처에보고하도록함.

•유통기한이경과한냉장축산물의냉동전환에대해서는엄중한처벌을하도록제재규정을마련함.

15882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10인)

15.7.1

뇌물,횡령,배임범죄등을저지른사람에대하여특별사면을없도록제한하고,사면심사위원회를대통령소속으로변경하며,심사위원은대통령,국회,대법원이각각3명씩임명또는선출․지명한사람으로함.

15883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10인)

15.7.1

•장애인고용부담금의연체금부과방식을현행단위계산방식에서단위계산방식으로변경함.

15884

취업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11인)

15.7.1

연체금의계산방식을현행월할계산방식에서일할계산방식으로변경함.

15885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관계공무원이수급자등을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86

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관공무원이가입자등을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87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업무담당자가신청자와부양의무자등을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88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관계공무원또는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영업소등을관리감독하거나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89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관계공무원이의료급여기관등을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0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관계공무원이장애인복시시설등의운영자와이용자등을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1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출입”을“방문”으로변경하고소속공무원이조사등을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2

사회서비스이용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소속공무원과관계공무원이조사등을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3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소속공무원이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4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관계공무원또는노인복지상담원이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출입”을“방문”으로변경하고,국민연금공단직원이가입자를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관계공무원이복지지원제공기관지역센터를운영하는이용자등을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신청자를조사할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8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현장확인을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899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공무원이대한노인회의사무에관한지도․감독을위하여출입․검사를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9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공무원이모금회의업무에관한지도․감독등을위하여조사또는검사를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90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약물역학조사원․공무원등이약국․의료기관등에대한조사․검사등을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902

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공무원이치과기공소또는안경업소의업무상황,시설등에대한검사를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903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7.1

•공무원이활동지원급여신청인에대한조사등을권한을표시하는증표뿐만아니라조사기간,조사범위등이기재된서류를제시하도록함.

15904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10인)

15.7.1

국회의원지역선거구또는구․시․군마다“지역당”을설치하는내용의정당법개정안에따라지역당의회계처리의무를규정함.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6호),「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5호)의결전제

15905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10인)

15.7.1

국회의원지역선거구또는구․시․군마다“지역당”을설치하는내용의정당법개정안에따라중앙당의지역당창당승인취소관련조항을추가하고,지역당에도선거운동기구를설치할있도록허용하는관련조항을정비함.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6호)「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4호)의결전제

15906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10인)

15.7.1

국회의원지역선거구또는구․시․군마다“지역당”을설치할있도록허용하고,정당은당원명부를전자문서로작성있도록하며,중앙당은당원명부를관리할있는전산시스템을구축․운영토록함.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5호)「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4호)의결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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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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