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규, 강력한 처벌로 제도해야

posted Jun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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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교통법규 간과하는 운전자 실태, 위험한 사고 끊이질 않는다

    -실예: ‘하이패스’ 입구 규정속도 30Km 지키는 차량 거의 없어-


차량과 운전면허 자격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것은 인구증가와 함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정된 교통 공간에 포만돼 가는 교통 차량의 문제는 결국 운전자가 어떻게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차량을 운행하는 가에 따라서 교통공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 교통법규를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않는 데에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이유가 법규를 무시하고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인데 도대체 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운전면허 자격 취득의 행정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운전자들이 변경되는 교통법규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리에 설치된 네온 홍보, 매스컴 홍보, 면허 등록된 운전자에 대한 문자수신 등 다양한 정보의 전달이 시급하다.


또한 당국은 법규 제정에 연구 및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하는 단속에 더욱 공권력을 집중해야만 한다.


근간에 보복운전이 자주 매스컴에 오르는 것은 운전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자각심이 결여되어 있고, 적발되면 그 처벌이 매우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 요즘은 고속도로 상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이패스 입구에 들어설 때에 규정속도가 ‘30Km’임에도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다.


혹 이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뒤 차량이 급한 경고벨을 눌러 위협감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하이패스’ 입구 규정 속도 ‘30Km’를 어기는 차량이 적발될 경우 그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과속을 하며 지나감에도 아직 적발된 차량은 거의 없다.


이 단적인 실예가 바로 우리나라 교통법규 실행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법규 같아도 사실은 매우 큰 법규이다.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교통질서를 지킬 때에 비로소 모든 사고는 예방되고 거리와 도로는 안전사고의 평화지대가 될 수 있다.

온갖 법규는 만들어놓고,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에대한 단속도 제대로 하지않는 당국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요즘은 무인카메라 시대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이 무인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그 처벌 규정과 실행을 강화하라!


이것은 인권과는 무관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환경을 미화하는 피할 수 없는 규제임을 자각하기를 관계 당국에 조언한다.


교통신호 준수, 과속 금지와 규정속도 준수, 보복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차량운행 중 DMB, 전화송수신 금지, 졸음운전 금지, 안전벨트 매기, 오토바이의 도로운행에 관한 규제 등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강력한 과중 처벌을 함으로써 스스로 운전법규를 지킬 수 밖에 없도록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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