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25.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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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5일(목)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진후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파법 개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및 영유아 밀집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항로표지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시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관계 공무원이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항로표지 관리실태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6. 25.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24

(누계)

15,031

383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792

15. 6. 25

7

1

1

9

15,038

384

136

18

4

41

4

77

16

37

2

44

15,801

※ 처리 건수: 5,508건

- 본회의 가결 2,41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9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793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2인)

15.6.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영유아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정하도록함.

•어린이집․유치원인근및영유아밀집장소에설치된무선국의시설자는전자파강도측정결과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15794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8인)

15.6.25

•국회의원정수를인구15만명당1인을기준으로산출한수로하되,지역구:비례대표비율을3:1로함.

•권역별비례대표제(6개권역)를도입하고의석배분방식등시행에필요한사항을신설함.

15795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15.6.25

•긴급하거나사전에통지시증거인멸등으로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사전통지없이불시에관계공무원이관리사무실등에출입하여항로표지관리실태등을조사․검사할수있도록함.

15796

세월호참사로희생된단원고기간제교사의순직인정촉구결의안(정진후의원등69인)

15.6.25

•대한민국국회는세월호참사에서학생을구조하고보호하다가희생된단원고기간제교사의순직을인정하여그들의숭고한뜻을기리고추모할것을촉구함.

15797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15.6.25

•시행령에규정된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함.

15798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15.6.25

•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는관세사시험부정행위자의응시자격제한규정을법률로상향하여규정함.

15799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등16인)

15.6.25

•당초9인승이상의자동차로출고되었으나장애아동의승․하차편의를위하여차량구조변경이되어9인승미만이되는경우에도어린이통학버스로운영할수있도록법률로상향규정함.

1580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15.6.2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은감염병의효율적치료및확산방지를위해질병의정보,발생및전파상황을공유하고상호협력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의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확산시감염병환자의이동경로,이동수단및진료의료기관등의정보를신속히공개하도록함.

•감염병의국내유입또는유행이예견되어긴급한대처가필요한경우방역관이직접감염병발생현장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해당지역경찰관서및소방관서의장등은방역관의조치에적극협조하도록함.

•감염병역학조사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역학조사관을보건복지부에30명,시․도에각각2명이상두도록하고,긴급한상황으로서즉시조치를취하지않으면감염병이확산되어공중위생에심각한위해를가할것으로우려되는경우일시적으로교통을차단하는등조치를할수있도록함.

15801

휴회의건(의장)

15.6.25

•2015년6월26일부터6월30일까지5일간휴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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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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