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posted Jun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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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지난 6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88.5%인 1만 3,215건은 정부가 아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안 가결(285건) 또는 수정 가결(550건)돼 지금까지 빛을 본 법안은 6.3%에 불과하다”, “국회 처리법안 4,951건 중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전체의 56.1%인 2,777건에 이른다. 처리 법안 가운데 폐기 법안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하나의 법률안만 발의되어 가결되는 경우는 원안가결, 수정가결의 경우가 있으나 동일 제명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 잦은 법률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발의된 각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대신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대안반영폐기)하게 된다.


즉,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폐기되는 법률안이지만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본래 입법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성된 것이므로 내용적으로 가결된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발의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는 입법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뿐만 아니라 대안반영폐기 법률안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안가결, 수정가결 건수만으로 평가한 가결률은 6.3%이나 대안반영폐기 법률안(2,531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이다.


또한, 처리법안 중 폐기 법률안이 절반이 넘는 것은 과잉 발의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일반 폐기 법률안은 113건(2.3%)에 불과하고 폐기 법률안의 대부분은 법률에 반영된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이므로 과잉 발의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처리법안 중 47%가 대안반영을 이유로 폐기된다.


대부분의 입법이 위원회 대안 가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통계는 의안처리 경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활동 평가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위 시스템의 통계처리 항목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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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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