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mfo 제도적 허점 사실로 드러나!

posted Jun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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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업무 소홀로 인해 검찰 고발 및 18명 인사 조치 요구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미비로 기업 재무제표 분석, 검증 소홀

지난 5년간 ‘인수심사위원회’ 안건 부결률 2%, 견제․감시 기능 유명무실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제도적 허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년 1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뉴엘의 사기수출로 인한 3,282억원의 무역금융 사고를 계기로 무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무보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처벌을 통해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무보 직원 18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처분을 하였고, 제도개선 과제 18건을 포함하여 총 58건의 감사결과를 무보에 통보하였다.


산업부의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보는 ㈜모뉴엘에 대한 보험증권 보상한도 금액 35백만불을 부당하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과 위탁공장을 현지 실사하면서 방문조사를 하지 않거나, 국내 사업장 현장 실사도 졸속으로 하였다. 아울러 ㈜모뉴엘의 재무제표 위조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업무 전반이 부실하였다.


무보는 ㈜모뉴엘 관련 업무 이외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전반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출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신용평가 심사 및 절차가 미비하였고,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수출사기 기업 등을 적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보의 허술한 내부통제기능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무보는 영업과 심사 업무가 일원화된 구조로 되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무보에서 운영 중인‘인수심사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최근 5년간 안건 부결률이 2%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 하였다. 또한 한도금액 심사 시 수출기업과의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여 수출기업의 로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무보가 2010년도부터 수출우량 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증한도, 보험(보증)료 할인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운영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는 우량기업 선정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거나 재무악화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기업을 선정업체로 자동편입 하는 등 부당하게 제도를 운영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뉴엘 관계자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하고, 무보의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토록 하였다. 또한 무보의 부당업무 처리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무역보험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제 2의 모뉴엘 사건에 무보도 150억원 상당 피해

관세청은 지난 6월 11일‘수출가격 조작 및 재산도피 사범 검거’관련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후론티어가 1,563억원 상당의 수출사기를 저지르고, 2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보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0억원을 해당 은행에 대위변제 하였고, 1,300만불은 은행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후 지급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추가 피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후론티어 사건은 모뉴엘 사건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 3의 모뉴엘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이번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무보의 부당한 업무처리, 허술한 제도적 문제 등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6월 수출사기 사건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산업부는 무보의 감사결과 이행조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무보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 철저한 신용평가와 사후관리 통해 무역보험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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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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