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위헌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가 '개정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 헌법 위배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재의에 부치지 않아도)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그 자체가 위배가 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후)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처리할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