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19.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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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9일(금)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개정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비율을 현행 10:1에서 1:1로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6. 19.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18

(누계)

14,892

382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652

15. 6. 19

32

32

14,924

382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684

※ 처리 건수: 5,505건

- 본회의 가결 2,41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2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653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15.6.19

•직장가입자배우자의계부모도피부양자가될수있도록함.

15654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15.6.19

•무인비행장치조종자에게무인비행장치를사용하여개인정보를수집하거나전송하는경우해당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보호하도록의무를부여함.

1565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4인)

15.6.19

•감염병으로사망한시신의이동․처리에필요한조치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그조치에드는경비를국가가부담하도록하는한편,시신이동․처리조치를하지아니한자를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함.

15656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15.6.19

•‘성과관리’를연구개발사업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설정,계획,수행,성과평가,환류및연구성과활용의전과정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는활동으로정의함.

15657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15.6.19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의보수교육에질병관리및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에관한내용을포함하도록함.

•우선적으로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는대상에당뇨병등의질병이있는영유아를포함함.

15658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0인)

15.6.19

•의료기관을개설하는자는입원실,응급실등의료기관내감염예방및관리에따른시설기준에관한사항을준수하도록함.

15659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1인)

15.6.19

•입후보가제한되는언론인의범위를선거관리위원회에서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당선인재산신고서사본송부규정을폐지함.

•예비후보자가예비후보자홍보물을발송하려는때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고각종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까지행하는신고등은매일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하도록함.

15660

군사법원법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0인)

15.6.19

•군사법원및군검찰의독립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역별로지역군사법원및지역검찰단을설치하고,심판관제도를폐지하여군사법원의재판관을군판사로만구성하도록하며,군형사소송절차를「형사소송법」의체계에맞추어합리적으로보완․정비함.

15661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15.6.19

•임용권자는10년이상근속한소방공무원에대하여본인이원하는경우재직기간중1회에한정하여1년의범위에서안식년을명할수있도록함.

15662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1인)

15.6.19

•자동차매매업자등이매매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등에대해취득세와자동차세감면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18년12월31일로연장함.

15663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등10인)

15.6.19

•난민인정자또는난민신청자의배우자와자녀에대해서도난민인정자등과동일하게사회보장,의료지원등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

15664

행정대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15.6.19

•대집행대상자로부터징수할수있는비용의범위및산정기준등에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1566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15.6.19

•관세등환급절차의간소화를위한간이정액환급제도의적용대상에「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을포함함.

1566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등10인)

15.6.19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장비의제작․설치․수리등을하는사업자가관측장비를관측기관의관측용도로제공하려면기상청장의검정을받도록함.

•관측장비를제공받아관측용도로사용하는관측기관은검정의유효기간만료전에기상청장으로부터관측장비의검정을받아야함.

•기상청장은관측장비검정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검정대행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함.

15667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등10인)

15.6.19

•병원감염예방을위하여일정규모이상의병원급의료기관의장은격리된별도의진료실․대기실과환기시스템을설치․운영하도록함.

15668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6.19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폐지하여「에너지법」에따른에너지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해저광구를설정하거나해저조광권을설정하는등의경우에는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들을수있도록하며,해저조광구원상회복의예외사유를확대함.

1566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4인)

15.6.19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가치료또는입원치료로격리된자에게생활지원금지급등생활보호조치를하도록함.

•감염병환자등자가치료또는입원치료로격리된자는「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긴급지원대상자로의제함.

•감염전파의차단조치,예방조치등의업무를수행하는사람의자녀에대한돌봄공백이발생한경우「아이돌봄지원법」에따른아이돌봄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받도록함.

156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15.6.19

•정보통신망에서유통이금지되는불법정보에‘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등산업재산권을침해하는내용의정보’를포함시킴.

1567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0인)

15.6.19

•농업협동조합등의조합장과중앙회장선출시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의무위탁을임의위탁으로변경함.

15672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15.6.19

•구인자는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적채용광고를하지못하도록하고,이를위반하는때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15673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2인)

15.6.19

•부가가치세의지방소비세배분비율을현행11%에서2016년부터16%로인상하고,추가적으로배분비율을매년1%씩상향조정하여2020년부터는부가가치세액의20%가되도록함.

15674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2인)

15.6.19

•현행내국세의19.24%인지방교부세교부율을21.00%까지단계적으로상향조정함.

15675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2인)

15.6.19

•부동산양도소득에부과되는양도소득세율과개인지방소득세율의비율을현행10:1에서1:1로조정하여양도소득세일부를지방소득세로이전함으로써지방재정의건전성을강화함.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676호)의결전제

15676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2인)

15.6.19

•부동산양도소득에부과되는양도소득세율과개인지방소득세율을현행10대1의비율에서1대1로동일하게조정함으로써부동산에대한양도소득세일부를지방소득세수로이전함.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675호)의결전제

15677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0인)

15.6.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출방식을대의원간선제에서전체조합장직선제로변경하고,조합장및중앙회장선거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무위탁하도록한것을임의위탁으로변경함.

1567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10인)

15.6.19

•메르스와같은위기상황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시․도지사의권한을확대하고,감염병확산으로파생되는여러문제들을해결(의료기관등손실보상,격리자생활지원,중소기업․전통시장지원등)하고자함.

15679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10인)

15.6.19

•의료기관․의료인에대한보고명령권자및업무검사권자에시․도지사를포함하여감염병발생시효과적이고신속한감염병대응이가능하도록함.

15680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41인)

15.6.19

•위원회활동기간을조직의구성을마치고최초예산을배정한날부터1년이내로하고,활동기간내에세월호선체인양이완료되지아니한경우등에는6개월연장할수있도록함.

15681

식생활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15.6.19

•식생활교육전문인력양성및식생활개선에필요한정책개발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설립근거를마련함.

15682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3인)

15.6.19

•청소년의신분증위조․변조,도용등의방법으로인하여청소년유해약물등을판매하게된경우에는그과징금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도록함.

1568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3인)

15.6.19

•현행보건복지부령으로규정하고있는제4군감염병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를추가하여법률에규정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감염병관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감염병환자등의입소를거부한경우이를확인한즉시시정을명하도록함.

15684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3인)

15.6.19

•청소년이신분증위조등의방법이나강박으로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출입하여주류를제공하도록한경우식품접객영업자에게과징금를부과하지아니함.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682호)의결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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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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