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22.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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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2일(월)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나경원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광복70주년 및 분단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ㆍ미 양국의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매년 오염물질이 쌓이는 부품·장치를 세척·소독하는 등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 국회법 개정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소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은 경우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6. 22.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19

(누계)

14,924

382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684

15. 6. 22

27

1

28

14,951

383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712

※ 처리 건수: 5,505건

- 본회의 가결 2,41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8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685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2인)

15.6.22

•부가가치세의지방소비세배분비율을현행11%에서2016년부터16%로인상하고,추가적으로배분비율을매년1%씩상향조정하여2020년부터는부가가치세액의20%가되도록함.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673호)의결전제

15686

광복70주년및분단70주년기념한반도평화통일과동북아의항구적평화를위한한ㆍ미양국의회결의안(나경원의원등23인)

15.6.22

•대한민국국회는한․미동맹이한반도의평화적통일과동북아의항구적평화와안정유지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나갈것을기대함.

•대한민국국회는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한․미간긴밀한공조를평가하며,북한이핵을포기하고평화와공동번영의길로나아갈것과동북아국가들이올바른역사인식을바탕으로상호신뢰를구축하고항구적인화해와협력의장을열어나갈것을촉구함.

15687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등11인)

15.6.22

•주민등록증수록정보에서지문정보를삭제함.

15688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등10인)

15.6.22

•인터넷홈페이지또는모바일기기를통하여본인확인절차를거치는방법으로도입당신청과탈당신고가가능하도록하게함.

1568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15.6.22

•유족의심사․결정에대한권한을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이관하고,지방자치단체가제주4․3관련재단에출연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며,추모단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함.

15690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15.6.2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응시자격정지또는시험효력에관한사항을법률로상향규정함.

156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등10인)

15.6.22

•불법광고임을알면서이를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행위를금지하고,위반시처벌하도록함.

15692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15.6.22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가설치․운영하는공공시설의청소,주차관리,매표업무등비교적손쉽고단순한업무에노인이우선취업할수있도록100분의10이상의노인을채용한사업체를우선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함.

15693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0인)

15.6.22

•사회복지사업의범위에학교복지및군복지를포함시킴.

15694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0인)

15.6.22

•다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은매년오염물질이쌓이는부품․장치를세척․소독하는등공기정화설비또는환기설비를청결하게유지․관리하도록함.

1569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15.6.22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승용차로등록후5년이지난경우에는모든사용자에대하여액화석유가스를연료로사용할수있도록함.

15696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0인)

15.6.22

•소위원회에회부된의안이60일동안상정되지않는경우소위원회에자동으로상정되도록함.

1569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0인)

15.6.22

•선거인본인여부확인을위해신분증명서의이미지일부를저장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재외투표시해당국가에2이상의공관이있는경우에는그대사관의재외투표관리관이재외선거인의국적확인에필요한서류를일괄하여공고하도록함.

15698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의원등10인)

15.6.22

•20인이상의공동요청,경제적․사회적가치가인정되는등일정요건을갖추어새로운통계의작성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통계작성기관의장은사용목적․내용등을심사하여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이를작성할수있도록함.

15699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개정(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다층화,최저보장수준및기준중위소득제도도입등)에따라생계지원및주거지원의지원한도기준을명확히함.

15700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개정(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다층화,최저보장수준및기준중위소득제도도입등)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함.

1570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률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최저생계비’를‘최저보장수준’으로변경함.

15702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기초생활수급자중공설화장시설사용료면제대상을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함.

15703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본인부담금및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의면제대상을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함.

15704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설치한자는생계급여수급권자또는의료급여수급권자외의자로부터비용을수납할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함.

157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재가및시설급여비용의본인일부부담금면제대상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함.

15706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등11인)

15.6.22

•이삿집운반용리프트를탑재한특수자동차는이삿집운반용리프트에「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안전검사합격표시를하지않은경우자동차검사를받을수없도록함.

15707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개정(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다층화,최저보장수준및기준중위소득제도도입등)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함.

15708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15.6.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를받는장애인에게는장애수당을반드시지급하도록함.

15709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5인)

15.6.2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또는활동이나문화예술단체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명확히함.

15710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등10인)

15.6.22

•녹색어머니회의자발적인교통안전봉사활동을안정적으로보장하고보다활성화하기위하여설립근거및예산지원,교육,포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157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등12인)

15.6.2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불법정보가유통되는경우그취급을거부․정지또는제한하도록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불법정보에대한취급거부등의조치를소홀히하여제3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도록함.

15712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0인)

15.6.22

•약사는의약품대체조제시처방전을발행한의사․치과의사에게통보하는대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통보할수있고,통보를받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의사․치과의사에게그내용을알리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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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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