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용트럭 가격담합 확인…과징금 1천160억(종합)

posted Jul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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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7개사, 판촉계획·재고정보까지 상시공유

 

현대차 리니언시로 717억원 전액 감면받을 듯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덤프트럭, 카고트럭,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용 트럭) 등을 만드는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확인하고 1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화물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자동차[005380]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회피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공유한 영업정보는 가격인상계획, 판매가격, 손실률(할인율) 등 가격정보를 비롯해 판매계획, 재고량, 신제품 도입계획,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등의 정보를 총망라했다.

 

업체들은 2∼3개월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하면서 담합 기간에 총 55회나 만남을 가졌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달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공유했다.

 

이들 업체는 정보교환으로 얻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사제품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업체 간 경쟁회피로 담합 기간 대형상용차의 판매가격은 수요증감이나 환율변화 등 시장상황과 유리된 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실제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외산 덤프, 트랙터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각사 영업 및 판매전략 담당 임직원들이 정기교류를 할 정도로 친밀감을 유지한 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동차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업체 간 인적교류가 폭넓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번에 공정위 조사대상이 된 대형상용차는 8t 이상의 덤프, 트랙터, 카고트럭으로, 일부 회사가 시장을 나눠가지는 집중된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덤프의 시장점유율(이하 2011년 기준)은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순이며, 트랙터는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순이다. 카고는 현대(62.8%)와 타타대우(35.3%)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현대와 타타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외산업체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용차 업계에서는 현대차[005380]가 1순위, 다임러트럭코리아가 2순위로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순위 신고자는 최종과징금의 100%, 2순위자는 50%를 감면받는다. 이 경우 현대차는 과징금 717억2천만원을 전액 감면받고 다임러트럭코리아는 46억9천만원 중 23억4천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9 18: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