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18.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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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8일(목)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운수종사자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여객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심의기준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선거방송시설에 포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6. 18.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17

(누계)

14,870

382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630

15. 6. 18

22

22

14,892

382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652

※ 처리 건수: 5,505건

- 본회의 가결 2,41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631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등11인)

15.6.18

•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가임차인에게임대보증금또는임대료의증액세부내역을공개하도록하고,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또는임대료의증가률을해당계약1개월전부터12개월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로하되,100분의30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조정하도록함.

15632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15.6.1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실태조사및인원배정요청대상에전문연구요원을추가함.

15633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15.6.18

•항공운송사업면허의결격사유에이법외에도「항공보안법」을위반하여처벌받은경우를추가하고,이법등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경우항공운송사업면허제한기간도현행2년에서5년으로상향함.

15634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14인)

15.6.18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따른요양기관에대하여가맹점수수료율을정할때금융위원회가정하는우대수수료율을적용함.

15635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3인)

15.6.18

•여론조사의의뢰자및실시자를구별하여공표․보도예정일시의통보및홈페이지등록의무를부과하고,이를위반할경우벌칙대신과태료를부과하며,여론조사와관련된자료제출시거짓의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도처벌하도록함.

156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2인)

15.6.18

•운수종사자외에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흡연한여객에대하여도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15637

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3인)

15.6.18

•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기관명단공개및의료업일시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고,감염병관리시설내의시설설치등의규정을강화함.

•국가의행정처분으로인하여손실을입은의료기관에대한손실보상및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등에대한생계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함.

15638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0인)

15.6.18

•사업주체가장기공공임대주택을공공기관이나민간에위탁하여관리할수있도록하되,민간에게위탁하는경우에는입주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함.

15639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등10인)

15.6.18

•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위해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사업자에게필요한시료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사업자의소비자권익침해행위가지속되는경우에이를금지하는단체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함.

15640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등10인)

15.6.18

•부당한리베이트수수금지대상을모든신용카드가맹점과그특수관계인으로확대하고,부당한보상금등의유형을구체화함.

15641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등10인)

15.6.18

•음주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경우중실운전경력이5년이상인사람이다시면허를받으려는때에는알코올의존성의료검사서를제출하도록하고,별도의교육이수및사회봉사수행으로운전면허시험을면제하도록함.

15642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등10인)

15.6.18

•식품안전정보원이식품안전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한조사․연구사업및식품안전정보시스템구축․운영에관한사업과더불어소비자식품안전신고안내등의업무를모두수행할수있도록법에명확히규정함.

15643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등10인)

15.6.18

•사회복지사업자가보조금을부정하게수급한경우환수를의무화함.

1564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등11인)

15.6.18

•시설주관기관이시설주에게명할수있는조치에편의시설의유지․보수를포함시킴.

15645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등10인)

15.6.18

•이법의목적에실험동물자원의보존및활용에관한내용을추가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의책무에실험동물자원은행의설치․운영및활용에관한지원을추가함.

15646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2인)

15.6.18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부과되는부가가치세의납부세액을현행95%에서100%로하고,그경감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함.

15647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15.6.18

•국민안전처장관및시․도지사등이저수지․댐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예방․대비업무도추진할수있도록함.

15648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11인)

15.6.18

•난민신청자에대한자유로운출입보장,통신설비이용및의료지원등을규정하고,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받은자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마련함.

•난민신청자가충분한자료를가지고난민인정여부주장을할수있도록보장하고,난민전담공무원등은난민신청자가진술내용을기록등으로보존하고소지한자료등을참고하여진술하는것을방해하지못하도록함.

•인도적체류를허가하는경우인도적체류지위증명서를교부하도록하고,체류자가「국민건강보험법」상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될수있도록함.

15649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3인)

15.6.18

•난민면접조사시영상녹화또는녹음을신청할수있음을조사전사전에고지하고,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교부할때불인정결정의사유와3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는사실을이해하지못하는경우통역또는번역을하여전달하며,2013년7월1일이전의난민인정신청을한사람도난민인정절차및난민등의처우를보장받을수있도록함.

15650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8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으로2014년부터10만원을초과하는정치후원금은일부가세액공제되도록전환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함.

15651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4인)

15.6.18

•중소기업자단체가동반성장위원회에적합업종의합의도출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위원회는1년이내에합의도출을마치도록함.

•합의도출이되지않거나합의내용을이행하지않는경우중소기업자단체또는동반성장위원회는중소기업청장에사업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중소기업청장은대기업등에대하여사업이양,사업의철수․축소등을5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권고할수있도록함.

15652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1인)

15.6.18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선거방송의공정여부판단을위한구체적심의기준및제재조치를마련함.

•불공정보도에대한시정요구권자의범위를확대하고종합편성방송채널을선거방송시설에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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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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