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5월 6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 받아 검토한 후 2015년 6월 15일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015년 6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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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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