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17.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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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7일(수) 이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승민ㆍ이종걸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법 개정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다.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6. 17.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16

(누계)

14,853

378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609

15. 6. 17

17

4

21

14,870

382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630

※ 처리 건수: 5,497건

- 본회의 가결 2,40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6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1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610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등11인)

15.6.17

•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이2분의1이경과한후임차인이분양전환을위한협의를요청하면임대사업자는이에응하도록하고,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은건설원가와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하도록함.

15611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유승민의원ㆍ이종걸의원외288인)

15.6.17

•정치에관한질문을하고자국무총리및국무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6.24(수)10:00

15612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관한질문)(유승민의원ㆍ이종걸의원외288인)

15.6.17

•외교ㆍ통일ㆍ안보에관한질문을하고자국무총리및국무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6.19(금)10:00

15613

국무총리ㆍ국무위원및정부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유승민의원ㆍ이종걸의원외288인)

15.6.17

•경제에관한질문을하고자국무총리ㆍ국무위원및정부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6.22(월)10:00

15614

국무총리ㆍ국무위원및정부위원출석요구의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관한질문)(유승민의원ㆍ이종걸의원외288인)

15.6.17

•교육ㆍ사회ㆍ문화에관한질문을하고자국무총리ㆍ국무위원및정부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6.23(화)10:00

15615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10인)

15.6.17

•물류현황조사지침작성제도를폐지하고,물류현황조사를위한자료제출의무자중에서물류기업및단체등민간부문을제외함.

15616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1인)

15.6.17

•상습적으로특정지역,성별을비하ㆍ모욕하는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함.

15617

검역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15.6.17

•감염병이유행하는오염지역을여행한국내입국자는그사실을검역소장에게신고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검역업무를위하여운송인이보유한승객예약자료를열람할수있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입국자가신용카드를오염지역에서사용했는지여부등의금융정보를신용카드사등에게요청할수있도록함.

15618

공공재정부정청구등방지법안(정부)

15.6.17

•공공재정을공공기관이조성․취득하거나관리․처분․사용하는금전,채권으로정의하고,공공재정에대한부청청구등을금지함.

•행정청으로하여금부정청구에따른이익을전액환수하도록하고,고의적인부정청구등에대하여는환수에추가하여5배이내의범위에서제재부가금을부과하도록하며,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명단을공표하도록함.

156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등10인)

15.6.17

•임직원에대한상여금등을자기주식으로교부하거나교환사채권을발행하는경우등을제외하고주권상장법인이취득한자기주식을처분하려는경우소각또는각주주가이미소유하고있는주식수에비례하여배분하는방법을취하도록함.

15620

상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2인)

15.6.17

•사외이사의독립성을제고하기위하여최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도록함.

15621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6.17

•보험회사의겸영업무ㆍ부수업무에관한신고제도를개선하고,단체보험등에서보험회사로하여금보험계약자외에피보험자에게도보험계약에관한중요정보를제공하도록하며,보험회사가적립하는책임준비금의적정성에대하여외부검증을받도록함.

156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등12인)

15.6.17

•국가는해외의신종감염병발생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위험성을평가하여관리대상으로지정하고,이에대한예방및대응체계를마련하도록함.

•국가및시․도지사는감염병환자의진료․치료등을위하여감염병전문병원을설립․운영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또는확산에대처하기위하여국가감염병비상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15623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등10인)

15.6.17

•피해자의의사와관계없이공소제기할수있도록군인등에대한폭행및협박죄를신설함.

15624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등11인)

15.6.17

•입국금지대상에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국적을포기한자를추가함.

156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률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5인)

15.6.17

•현행법시행규칙에서감염병의병원체를확인할수있는대상기관으로질병관리본부,보건환경연구원등을정하고있는부분을법률에명확히규정함.

15626

가안전보장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등12인)

15.6.17

•국가안전보장회의의의장인대통령의직무대행자인국무총리가사고로그직무를대행할수없는경우부총리,대통령의지명을받은국무위원,「정부조직법」에규정된순서에따른국무위원순으로직무를대행하도록함.

15627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0인)

15.6.17

•조합등출자금및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기한과조합원융자서류및예금․적금통장등에대한인지세면제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함.

15628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0인)

15.6.17

•새마을금고관련지방세특례의일몰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함.

15629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6인)

15.6.17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위원회가실질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위원회및사무처등의구성을마친날부터1년으로하고,위원장및위원의임기도위원회활동기간이시작된날부터1년으로하여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보장하고,활동기간과위원의임기를일치하게함.

15630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4인)

15.6.17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활동기간과위원의임기를2016년7월31일까지로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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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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