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의원부터는 과거 選數와 상관없이 미지급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일명 의원연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의원연금에 대한 허위내용이 SNS상 유포되고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제19대 이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부터는 그 사람의 연령, 소득수준, 제18대 이전의 국회의원 당선횟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법 개정전에 의원연금을 수령하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였어도 평생 월 12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급권자도 ①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③가구소득이 일정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있는 전직의원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월 12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조치로 인해, 2013년의 경우 지급대상 인원이 월평균 818명이었으나, 금년에는 약 421여명으로 전년대비 5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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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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