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16.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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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6일(화)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ㆍ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하도록 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6. 1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15

(누계)

14,838

378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594

15. 6. 16

15

15

14,853

378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609

※ 처리 건수: 5,497건

- 본회의 가결 2,40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6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595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16인)

15.6.16

•교육부장관과교육감은감염병대책을마련하여이를관계기관에전파하고,감염병과관련하여신속하게휴업ㆍ휴교를할수있도록하며,감염병정보를공유ㆍ공개하도록함.

1559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17인)

15.6.16

•국가는감염병을효율적으로차단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상호간의협력체제를구축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감염병유행시감염병관련정보를신속하게수집․공개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자가치료및입원치료로인하여가계내소득원이상실되는등생업이어려운자에게생계지원을하도록함.

15597

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1인)

15.6.16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지역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도록함.

•무상보육을위한보육비지원금액을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에물가변동률에해당하는금액을증감하여정하도록함.

15598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28인)

15.6.16

•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가본인의선택에따라연금보험료외에추가적인금액을납입하는‘국민연금저축계정’을도입함.

15599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15.6.16

•중소기업에취업한취약계층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감면및고용증가중소기업에대한사용자부담분사회보험료의세액공제규정의일몰기한을2017년12월31일까지2년연장함.

15600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15.6.16

•행정사자격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무효로처리하고,5년간행정사자격시험에응시하지못하도록함.

15601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15.6.16

•현행「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을법률로상향입법하여,부정한행위를한응시자에대하여는그시험을정지하거나무효로하고해당시험의응시일부터5년간시험응시자격을정지함.

1560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등11인)

15.6.16

•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기본재산의일부를보통재산에편입해목적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함.

•성실공익법인이기본재산의증식을목적으로일정범위에서매도․교환등을하거나목적사업수행을위해기본재산을보통재산으로편입하는경우주무관청에대한신고로허가를갈음함.

15603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안(이종훈의원등12인)

15.6.16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공디자인문화의진흥을위해공공의이익과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고,필요한재원의확충과운영을위해노력하도록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공공디자인문화의진흥을위한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하도록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종합계획을실행하기위한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함.

15604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2인)

15.6.16

•개인택시운송사업용공급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특례적용기한을2020년12월31일까지로5년간연장함.

15605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1인)

15.6.16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감염병으로부터학생․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학교장에게교육활동의연기또는취소를명할수있도록함.

15606

형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6.16

•외국에서집행받은형은우리나라형에서의무적으로감면함.

15607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6.16

•전문과목을표시한치과의원은표시한전문과목에해당하는환자만을진료하도록한규정을삭제함.

15608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10인)

15.6.16

•하천수사용허가대상중소방․청소․비산먼지제거등일시적작업용도의하천수사용의경우에는신고제로변경하도록함.

15609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4인)

15.6.16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천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의긴급한사유로정상적인보육이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어린이집의원장에게휴원을명할수있도록하고,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교육부장관과,시․도지사는해당시․도교육감과미리협의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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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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