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5일(월)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학교의 조직 설립에 관한 대강의 기준 및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 절차를 규정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도록 한다.
- 의료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15.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12 (누계) | 14,825 | 378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581 |
15. 6. 15 | 13 | 13 | |||||||||||
계 | 14,838 | 378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594 |
※ 처리 건수: 5,497건
- 본회의 가결 2,40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6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3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82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6인) | 15.6.15 | •환경부장관은「관세법」에따라몰수된멸종위기종의경우에도검역을거쳐보호시설등에이송할수있도록함. •전염병등을유발하여야생생물과그서식환경에위해를가할우려가있다고환경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동물을국내에수입․반입하는자는검역을받도록함. |
15583 | 검역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등10인) | 15.6.15 | •검역감염병의종류에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의한호흡기감염증을추가함. •오염지역지정범위를검역감염병의발생우려가있는인근지역으로확대하며,보건복지부장관이검역감염병환자뿐만아니라의심자까지법무부장관에게출입국의금지또는정지요청을할수있도록함. |
15584 | 부산국제영화제및국제영상콘텐츠밸리지원에관한특별법안(배재정의원등14인) | 15.6.15 | •부산국제영화제의발전및부산광역시일대의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을지속적으로지원함으로써부산국제영화제의독립성과자율성을담보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
15585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1인) | 15.6.15 | •감염병예방조치를취하는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메르스등의감염병이확산될우려가있거나확산되고있는경우면담,유무선통신등을통해감염병발생취약계층과감염병정보취약계층에게감염병정보를정확하고신속히전달하도록함. |
15586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등10인) | 15.6.15 | •국방부장관으로하여금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도록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관련시책과군내의주요감염병별중장기예방․관리전략에반영하도록하는한편,군내의부대및기관에감염병이발생할경우역학조사를실시하도록함. |
15587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0인) | 15.6.15 | •재난안전산업의육성․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 •재난안전기술․제품에대한적합성인증을할수있도록하고,재난안전신기술의지정․보호등의근거를마련함. •재난안전산업의육성및실용화촉진을위한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재난안전산업에대한분류및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함. •재난안전기술관련정보의전산화및재난안전기술․산업발전을지원하기위한전문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함. |
15588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0인) | 15.6.15 | •학교의조직설립에관한대강의기준및학부등의신설과통폐합절차를법률에규정함. •대학평의원회에관한근거를신설하고대학평의원회심의사항․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이를모든대학에적용하도록함.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3호),「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9호)및「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0호)의결전제 |
15589 |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0인) | 15.6.15 | •평의원회설치규정을삭제하고,대학평의원회에관한근거를「고등교육법」에신설하여대학평의원회심의및의결사항․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모든대학에적용하도록함.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3호),「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0호)및「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8호)의결전제 |
15590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0인) | 15.6.15 | •평의원회설치규정을삭제하고,대학평의원회에대한근거를「고등교육법」에신설함.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3호),「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9호)및「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8호)의결전제 |
15591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1인) | 15.6.15 | •선거권자가무소속후보자를추천하는경우에도기명․날인(무인은허용하지아니함)외에서명이가능하도록함. |
15592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1인) | 15.6.15 | •개인과외교습자가학습자의주거지이외의장소에서교습하는경우개인과외교습을하는장소임을알수있는표지를부착하도록함. •개인과외교습의경우교습자와학습자수를제한하고,교습시간을학원및교습소와동일하게정하도록함. |
15593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0인) | 15.6.15 | •평의원회설치규정을삭제하고,대학평의원회에대한근거를「고등교육법」에신설함.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9호),「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0호)및「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8호)의결전제 |
15594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등10인) | 15.6.15 | •의원급의료기관및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미만의병원급의료기관에대하여는병원감염관리를할수있도록기술적․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함. •의료기관의병원감염예방및감염병전파를차단할수있는의료기관시설기준을마련하고,병원감염예방및관리현황에대한주기적인실태조사를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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