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12.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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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2일(금)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연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설하여 세율을 50%로 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6. 12.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11

(누계)

14,795

378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551

15. 6. 12

30

30

14,825

378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581

※ 처리 건수: 5,497건

- 본회의 가결 2,40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6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0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55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3인)

15.6.12

•고용노동부장관은중소기업체의청년미취업자고용지원사업에관한각종통계자료및운영보고서를작성하여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15553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15.6.12

•조정교부금산정의기초가되는특별시자치구의수입액에「지방세기본법」에따른지방소득세교부액을산입하지아니하도록하고지방소득세교부액만큼을추가로조정교부금으로확보할수있도록함.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54호) 의결전제

15554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1인)

15.6.12

•서울시지방소득세의50%를각자치구에균등배분하여교부하고이를해당자치구의세입으로보도록함.

15555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10인)

15.6.12

•이전공공기관의장은공사․물품․용역등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해당기관이이전하는지역이속한시․도에주된영업소를두고있는기업이일정비율이상되도록계약을체결하도록함.

15556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등10인)

15.6.12

•의료기관을개설하는자의준수사항에의료기관의감염․위생관리,환자의안전및편의에관한사항을신설함.

•질병관리본부장,시․도지사등이감염병역학조사및예방접종역학조사를위하여의료기관의장에게관련진료기록의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함.

•의사,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자신이직접의약품을조제한경우에는그약제의용기또는포장에환자의이름,용법및용량등을기재하도록함.

1555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15.6.12

•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대한시정명령및지정해제에관한사항을직접규정함.

1555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1인)

15.6.12

•감염병의유행으로학교,유치원등이휴업,휴교또는휴원을하는경우해당학교및유치원에다니는자녀를둔근로자가휴가를청구하면사업주는이를허용하도록함.

15559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15.6.12

•택시에공급되는석유가스(액화한것을포함)중부탄에대해「관세법」에따라할당관세를인하할수있도록명문화함.

15560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등20인)

15.6.12

“폐기된의안”을“부의하지않는의안”으로개정하고,위원회에서의안의내용을반영한대안을위원회안으로제출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한의안은대안반영의안으로보도록함.

15561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등10인)

15.6.12

•피해의종류와정도가다른댐건설로인한피해와송․변전설비건설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을각각받을수있도록해당피해에대한중복지원금지조항을삭제함.

1556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1인)

15.6.12

•보건복지부장관등은감염병환자등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의무화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감염병환자등의입원,진료,이동등현황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가또는감염병관리시설에서치료중인본인및그부양가족의생계유지가곤란한경우신속히생활지원금을지원하도록함.

15563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15.6.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기부금품을접수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신설함.

15564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0인)

15.6.12

•마취분야전문간호사는의사의구체적지시․감독에따라마취행위를할수있도록함.

15565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2인)

15.6.1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민간노인복지관의설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도록함.

15566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2

•국립대학회계가대학회계로통합운영됨에따라실효성이없어진“학교기성회”라는용어를삭제함.

15567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3인)

15.6.12

•시장지배적사업자를지정하여해당사업자가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를배제하기위해복수회선결합등우월적조건을이용하여요금을불공정하게설정하는등공정한경쟁을제한하는지에대해심사하는등기간통신서비스에대한인가제를보완함.

15568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2

•일반회계와별도의기성회회계로설치․운영되어온국립대학회계가대학회계로통합운영됨에따라불필요한용어인‘기성회비’를삭제함.

1556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2

•일반회계와별도의기성회회계로설치․운영되어온국립대학회계가대학회계로통합운영됨에따라불필요한용어인‘기성회비’를삭제함.

15570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8인)

15.6.12

•연간소득1억5천만원초과에적용되고있는최고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을세분화하고,초고소득자에대한최고세율도50%로상향함.

1557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2

•폐지또는사문화된기성회용어를삭제함.

1557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3인)

15.6.12

•기간제교원의임용기간을「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원재직기간으로인정함.

•교원및기간제교원의성과수당및복지수당에관한사항을보수규정에정하도록함.

1557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2

•일반회계와별도의기성회회계로설치․운영되어온국립대학회계가대학회계로통합운영됨에따라불필요한혼란을방지하고자’기성회비’의용어를삭제함.

15574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1인)

15.6.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경계밖주거지역이경계안의주거지역과마을등의공동생활권역을구성하고있다고인정되거나동일한리(里)또는통(統)에속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지역을송․변전설비주변지역으로결정할수있도록함.

15575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2

•일반회계와별도의기성회회계로설치․운영되어온국립대학회계가대학회계로통합운영됨에따라불필요한혼란을방지하고자‘기성회비’의용어를삭제함.

1557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1인)

15.6.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민간전문가인위원의수를현행3명이상에서6명이상으로확대하고,그민간위원중정당의교섭단체에서6명을추천하도록하며,공무원이었던사람에대하여는그퇴직일로부터3년이경과하지아니하고는민간위원에위촉할수없도록함.

1557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2

•별도의기성회회계로설치․운영되던국립대학회계가대학회계로통합됨에따라불필요한용어인기성회비를삭제함.

15578

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6.12

•별도의기성회회계로설치․운영되던국립대학회계가대학회계로통합됨에따라불필요한용어인기성회비를삭제함.

15579

통신비밀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4인)

15.6.12

•사이버상에서송수신되는정보및전기통신에관련된정보는국가기관의사찰이나정보수집을금지하고,예외적으로엄격하고제한된범위에서만허용하도록하여시민들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사이버공간에서국가감시를견제하고정보인권을보장할수있도록함.

1558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률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2인)

15.6.12

•감염병예방․관리계획시행등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시․도에민간전문가로구성된감염병관리본부를둠.

•감염병환자등에대한전문적인진료를위하여국립감염병원을설립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방역조치에성실히협조한감염병환자등에대하여경제적지원을할수있도록함.

15581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0인)

15.6.12

•연간3억원이상고소득층에대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을신설하여세율을50%로하고,물가상승에따른중산층의소득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소비자물가지수를기준으로매년종합소득과세표준을조정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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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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