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9.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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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9일(화)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축법 개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공익상 유해 또는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주거·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말기환자는 의료지시서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연명치료 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명시된 거부·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하여 연명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말기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6. 9.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6. 8

(누계)

14,746

378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502

15. 6. 9

12

12

14,758

378

136

18

4

41

4

76

16

37

2

44

15,514

※ 처리 건수: 5,494건

- 본회의 가결 2,40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2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503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등12인)

15.6.9

•미래창조과학부에VOD통합전산망을구축하고,이를통하여관련방송사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가실시간으로VOD시청현황등정보를제공하며,이를집계하여공개하도록함.

15504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23인)

15.6.9

•공익상유해또는주변환경을저해할우려가있거나주거․도시환경개선을위한정비기반시설등의확충에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빈집을철거할수있도록함.

15505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0인)

15.6.9

•의료인의결격사유에진료비를받은후의료서비스를제공하지않거나진료비를환급하지않은채의료기관을폐업하여사기죄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포함시킴.

155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1인)

15.6.9

•조합임원의선거,시공자의선정및변경등의경우에는인터넷등을활용한전자적투표방식으로도총회의의결을할수있도록함.

1550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12인)

15.6.9

•토지소유자및관계인과의협의등절차를거치는사업시행자로하여금그토지소유자및관계인이원하는경우등에보상협의회의협의를통해보상금을추가조정할수있도록함.

15508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등13인)

15.6.9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을현행7인에서한국은행총재가추천하는위원1인및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이추천하는위원1인을추가하여총9인으로증원하고,이에따라의사정족수및특별의결정족수를현행5인및4인에서각각6인및5인으로함.

15509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등12인)

15.6.9

•정치활동과관련하여특정지역을비하하거나해당지역사람에대하여비하또는모욕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함.

15510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등12인)

15.6.9

•말기환자의의사를존중하여자기결정권에따른의료처치를받을수있도록법을제정함.

-말기환자의자기결정권보호와의료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함.

-말기환자는의료지시서를지정된의료기관에등록함으로써연명치료등의실시여부에대한의사표시를할수있도록함.

-말기환자의의료지시서에명시된거부․중단의의사표시에반하여연명치료등을하지못하도록함.

155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등12인)

15.6.9

•대부업체및여신금융기관의이자율상한을연29.9%로하고,금융감독원의대부업협회에대한검사및협회가업무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등에대한조치등을규정함.

155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0인)

15.6.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지배하는동일인의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공익법인은100%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주식중그동일인이지배하는회사의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함.

155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0인)

15.6.9

•중소기업청장은재창업지원계획을수립하여그에따라재창업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중소기업청에창업촉진및재창업지원정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협의하기위해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설치함.

15514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률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등10인)

15.6.9

•수산직접지불금대상인어업에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제조하는소금산업을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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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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