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선임계 제출 세 건에 불과

posted Jun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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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에 해당

악성 전관예우 실체 확인, 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오늘(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악성 전관예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한 것도 위증임이 드러났다.”며 “위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황교안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수임한 사건중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선임계를 법원 혹은 검찰 등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경유확인(경유증(표))를 받아야 한다.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확인을 할 때, 법무법인 이름은 물론 수임한 변호사 이름도 기재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3.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태평양 재직시절 수임한 사건이 119건이고, 19건은 후보자와 법무법인 태평양 주장대로 업무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한다고 해도, 선임계를 제출한 것은 100건 중 세 건에 불과한 것이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자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1항 위반이다. 최근 5년간 관련 조항을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받은 변호사는 총 8명으로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4.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5. 박원석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시절 수임한 이른바 청호나이스 사건에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머지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선임계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하고 국회에서도 위증을 한 것이 확인 되었다”며 “우려했던 대로 악성 전관예우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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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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