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적조 방제용 황토살포 금지 논란 확산(종합2보)

posted Jul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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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황토살포 대신 어선 물보라를 이용해 적조를 흩트리는 어민들
사진은 황토살포 대신 어선 물보라를 이용해 적조를 흩트리는 어민들

 

해수부, 훈령 정면 위배·피해 발생시 국고지원 제외 경고

 

전남도, 방제효과 미흡 살포 금지…어민 반발·지자체 혼란

 

(여수=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남해안에서 적조 확산에 따른 물고기 폐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남도의 황토살포 금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훈령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데다 어민들의 요구와도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큰 피해가 우려된 재해에 대처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갈등양상을 빚고 있어 어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적조주의보 발령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초기부터 황토살포, 피해발생 전 방류 등 조치를 지시했다.

 

해수부는 또 적조예찰과 피해경감을 위한 지도단 운영 철저, 황토살포 등 조치사항 보고도 통보했다.

 

해수부 장관의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훈령)에는 대책위 구성과 황토살포 등 방제요령, 특보시 대처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4일 뒤인 22일에는 황토살포를 요구하는 어민 민원과 관련해 전남도에 황토 미살포에 따른 피해발생 시 국고지원 대상 제외라는 엄중 경고 공문도 보냈다.

같은 날 해수부는 또 전국 시도에도 공문을 보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황토 살포 등을 강조했다며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국고 지원이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황토살포를 하지 않는 전남도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여수시 화태도에서 양식업을 하는 한 어민의 자녀는 "황토금지령'은 손놓고 죽으라는 것"이라며 황토를 살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황토로 인한 생태계 파괴 증거가 없고 현재까지 개발된 적조 방제물질로 황토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이날 1999년부터 황토에 대한 연구결과, 유해 적조 제거에 효과가 탁월하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과원은 또 170여 종의 적조구제 물질이 개발되어 있으나 황토는 비용이 저렴하고 구제 효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준영 지사의 지시가 떨어진 전남도 입장은 완강하다.

 

박 지사는 앞서 적조현장을 방문, "황토는 소중한 미래자원이며 해양생태계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고 실질적인 방제 효과도 없다"며 사용중단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대신 적조가 밀어닥치기 전 어린 고기 사전방류, 성어 조기출하, 가두리 양식장 이동, 재해보험 가입 등 어민 자구책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박 지사 지시에 따라 도내 28곳에 12만5천t의 황토를 쌓아놓고도 손을 놓고 있다.

 

대신 어민들이 소형어선을 동원, 양식장에 다가오는 적조띠를 흩뿌리는 식으로 방제작업을 하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전남도가 적조가 몰려오면 물고기를 풀어주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황토살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시군 적조방제 관계자들도 "황토가 적조방제에 전부일 수는 없지만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원망을 고스란히 행정기관이 뒤집어써야 할 판이다"고 우려했다.

 

해수부와 전남도가 방제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사이 남해안 적조는 주의보에서 경보로 확대됐으며 경남 통영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5 17: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