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5. 29.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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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2015. 5. 29.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9일(금)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재난 발생시 남북한 공동대응과 긴급지원,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 각종 출입국 특례 등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25%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40%에서 20%로 각각 인하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5. 29.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5. 28

(누계)

14,588

377

132

18

3

40

4

73

15

37

2

44

15,333

15. 5. 29

30

1

 

 

1

1

 

 

1

 

 

 

34

14,618

378

132

18

4

41

4

73

16

37

2

44

15,367

※ 처리 건수: 5,489건

- 본회의 가결 2,40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4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334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15.5.29

국민연금공적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제반법률안을심사․처리하기위함.

위원수는위원장을포함하여14인으로하고,여․야동수로구성함.

•활동기한은의결된날부터10월31일까지로하고,1회에한하여25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할있음.

15335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구성운영에관한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15.5.29

•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사회적대타협을이끌어있도록국회에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를설치하고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15336

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15.5.29

•상임위원회가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입법이법률의취지또는내용에합치되지아니한다고판단되는경우수정․변경을요구할있고,소관중앙행정기관은이를처리하고결과를보고하도록함.

15337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장)

15.5.29

공무원연금의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재직공무원과정부의기여율부담률인상과연금지급률인하등을통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공무원연금제도기반을마련함.

•퇴직연금의소득재분배를통해공직세대형평성을제고하며,기준소득월액상한을하향조정하여연금액이적정수준이되도록함.

분할연금을도입하여이혼한배우자에대한노후소득보장을보다강화하고,비공무상장해연금을신설하여공무원의재직질병․장애로인한보상범위를확대함.

15338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10인)

15.5.29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의부패를계량적으로측정할있는평가지표를개발하여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바탕으로공공기관에부패방지를위한컨설팅등의지원을있도록함.

15339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10인)

15.5.29

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하고안전한우리농수산물을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함.

15340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10인)

15.5.29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부패에관한조사결과를공기업․준정부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에반영할있도록함.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38호)의결전제

1534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10인)

15.5.29

•국민연금기금의운용방법하나로규정하고있는증권의대여를삭제함.

15342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16인)

15.5.29

•기초농수산물의가격안정생산자의경영안정을위하여해당연도기초농수산물의평균가격이최저생산비미만으로하락할차액을생산자에게직접보조하는기초농수산물직접보조제를도입하고,보조대상기초농수산물은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매년선정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

153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10인)

15.5.29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따른국유지우선양여무상사용의근거규정을신설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44호)의결전제

15344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10인)

15.5.29

•장애인동계올림픽의명칭을동계패럴림픽으로변경함.

•조직위원회는기금마련을위하여기부금품을접수,모집할있도록함.

조직위원회는대회자원봉사자등에게범죄경력이있는경우대회관련시설출입을제한할있도록함.

15345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13인)

15.5.29

외국․국제기구에대하여군사기밀을제공․설명하는국제법적구속력이없는합의에해당하는약정방식으로는불가능하도록하고,군사기밀을보호하는사항이포함된조약또는국제협정으로만가능하도록함.

15346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12인)

15.5.29

하위법령에서정하고있는재외공무원의소환․징계인사관련조치에관한사항을법률로정함.

15347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13인)

15.5.29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설립․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있도록함.

 

15348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16인)

15.5.29

•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따라순이익이발생한산업의종사자에대하여순이익의범위에서협정이행이익금을부과․징수하여기금재원으로사용하도록하고,「대한민국과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발효일부터20년간3조원의기금지원계획을마련하여농어업인등을지원하도록함.

15349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11인)

15.5.29

•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의운행제한을하려면미리국무회의의심의를거치도록법률에직접규정함.

153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10인)

15.5.29

•운전자격증명의게시의무를신설하고,위반벌칙을규정하고,‘그밖에또는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를삭제하는대신추가적인위반사유를구체적으로법률에나열함.

15351

과학기술신탁특별법안(서상기의원10인)

15.5.29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을위한과학기술신탁의설정․운영감독등에관하여「신탁법」에대한특례를정함.

-과학기술신탁을인수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과학기술신탁의효율적감독을위하여수탁자에게업무보고서제출을명하거나회계를감사하도록함.

-과학기술신탁에출연하거나기부한재산에대하여조세를감면할있도록함.

15352

국내재산도피방지법전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12인)

15.5.29

도피가금지되는국내재산의종류와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정부의허가국내재산의국외이동이허용되는예외국내재산이동허가의신청절차를규정함.

15353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10인)

15.5.29

•운송사업면허권자가운송사업자면허또는운수종사자자격을취소하거나사업정지처분등을명할있는사유‘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이법이나법에따른명령또는처분을위반한경우’등의포괄적인규정을삭제함.

15354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10인)

15.5.29

•토지거래불허가처분에따라매수청구를받은토지의매수가격을「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른감정평가자의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결정하도록함.

1535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10인)

15.5.29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취소또는영업정지처분의사유하나인‘이또는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를삭제함.

15356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16인)

15.5.29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협정이행이익금의설치근거를마련함.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48호)의결전제

15357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28인)

15.5.29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설립함.

 

 

15358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11인)

15.5.29

•국가지방자치단체는아동․청소년등이함께참여할있는주말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는민간교육시설교육단체에대하여지원을있도록함.

15359

대부업등의등록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14인)

15.5.29

•대부업자의이자율상한을현행40%에서25%로,여신금융기관의이자율상한을40%에서20%로각각인하함.

15360

2014회계연도결산(정부)

15.5.29

•2014회계연도결산결과

-총세입:298.7조원

-총세출:291.5조원

-결산잉여금:7.2조원

-이월액:8.0조원

-세계잉여금:△0.8조원

15361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정부)

15.5.29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현황

-일반회계예비비예산3조5,354억원2조2,530억원사용,1조2,692억원불용,132억원이월

-특별회계 예비비예산54억원전액불용

15362

남북보건의료의교류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정의화의원62인)

15.5.29

정부는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위원회를설치하고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증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함.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위한사업활성,보조금각종지원,재난발생남북한공동대응과긴급지원,감염병에관한정보교류협력증진,각종출입국특례남북한보건의료분야의상호교류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153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11인)

15.5.29

지원사업의중단사유현재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지원사업계획에서정하고있는용도외의용도로지원금을사용한경우를직접규정함.

15364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11인)

15.5.29

•청소년회복센터와같이「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의보호처분을받은소년을관리하는시설을공동생활가정에편입시켜원활한운영을지원하도록함.

15365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10인)

15.5.29

•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할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하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를생략하도록함.

15366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11인)

15.5.29

•등록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또는관리단체에의한관리가곤란하거나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재청장이직접관리할있도록함.

1536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10인)

15.5.29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함이인계된때부터개표소로옮길때까지투표함의보관상태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해녹화하도록하고,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또는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녹화기간언제든지녹화영상을확인할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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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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