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관련 논점

posted Jun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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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내용

- 2015. 6. 1. 법제실

 

현 행

개 정 안

통제대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훈령·고시 등은 제출대상에만 포함)

행정입법 전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

통제내용

위법여부 등을 검토하여 통보

위법 등의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

처리의무

처리 계획과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

제도취지

소극적 시정요구권

적극적 시정요구권

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상임위에 보고

개정연혁

- 1997년 : 행정입법의 국회 송부 도입

- 2000년 :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통보권 도입(당초 상임위 시정요구권을 도입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수정)

- 2002년 : 행정입법의 상임위 제출 및 제출기한 미준수이유 통지 규정

- 2005년 :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제출 및 정부 조치보고 규정

 

관련 개정안 등

- 의장의견제시 : 상임위원회의 ‘개정요구(규제고시 포함)’ 도입[2014년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결과 반영]

- 유성엽의원안 : 수정·변경 요구, 수정·변경 곤란시 상임위 동의 필요

- 이춘석의원안 : 의원의 행정입법 검토 동의권 명시, 시정요구

- 민병두의원안 : 시정요구, 미시정시 본회의 의결로 행정입법 효력상실 가능

- 윤영석의원안 : 시정요구(규제고시 포함)

- 김태년의원안 :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검토 요구, 시정요구

 

 검토 사항

1.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위헌 여부

2. 향후 대정부 관계

3.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4. 현행 및 개정안의 한계

※ 별첨 : 1. 관련 법령과 규정2. 주요국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1.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위헌 여부

(1)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여부

 정부의 행정입법 제·개정권(헌§75·95)를 침해한다는 지적 제기

◦ 그러나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현행 <결산 시정요구(국§84②)>, <국정감/조사 시정요구(감조사법§16)> 등과 “시정”/“수정·변경” 표현만 다를 뿐, 국회요구 및 정부처리 등 조문 동일

◦ 국회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유

(2)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침해 여부

일부는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헌§107②)의 침해 가능성도 주장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행정입법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전제하지 않는 국회의 통제권한과는 구별

오히려 소송이 제기(국민의 피해 이미 발생)되기 전에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국회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 강화

 

2. 향후 대정부 관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이 소극적 시정(위법통보)에서 적극적 시정(수정요구)으로 발전

-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이나 조문안을 적시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실제 제도가 운용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번 개정을 의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여·야 협의 및 정부 처리결과 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할 가능성

- 향후 행정입법에 관하여는 국감 시정요구(상임위/본회의 의결)보다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이 조항이 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활용될 가능성

3.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상임위의 행정입법 검토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2015. 4월말 현행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741건 / 훈령 등 행정규칙 12,886건

*행정입법 위법통보 실적 (상임위 여건상 활발하기 어려운 상황)

- 제16대국회 : 8개 상임위 / 의결회의 총 17회

- 제17대국회 : 9개 상임위 / 의결회의 총 13회

- 제18대국회 : 7개 상임위 / 의결회의 총 10회

- 제19대국회 : 2개 상임위 / 의결회의 총 2회

◦ 행정입법 통제대상이 ‘부령 이상’에서 훈령·고시 등까지 포함되는 ‘행정입법 전체’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직제/규정 개정 필요

- 「국회사무처 직제」(국회규칙/의장이 운영위 동의로 개정) 제4조제3항제2호 및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2조·제3조

 

4. 현행 및 개정안의 한계

 통제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으로 규정되어, 개정규정이 미제출된 경우나 기존규정은 법률상 명시된 통제대상이 아님.

- 미제출시 제재(제2항: 미제출 사유 통지)도 미흡

◦ 제출/통제대상 중 (1) 인권위 등 합의제행정기관의 각종 “규칙/규정” 등이 포함되는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2) 대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규칙/내규”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행정소송법」 제6조 등도 개정 검토 가능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상임위/법제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별첨 1]

헌 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국 회 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④-------------------------------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

 

※ 비교 규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규칙 및 국회규정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규칙/운영위 의결 필요)

제7조(법제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행정입법” 등으로 개정 필요]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국회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입법”이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말한다.

제3조(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의뢰 등) ①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하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입법의 분석·평가를 법제실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훈령·예규 또는 고시 등 중에서 행정입법의 분석·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있거나 행정입법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또는 “이 경우 행정입법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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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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