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의원,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비전선포식 개최

posted May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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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만 소공인 제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 정책적 지원 틀 구축

- ‘도시형소공인 비전2030’발표

- 공동의 협력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자리

- 도시형소공인 금융자문센터 1호 종로점 오픈 개점행사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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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전순옥의원은 5월29일(금)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정부·산업계 단체 및 도시형소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법 시행 선포식(동대문 JW 메리어트 그랜드볼룸, 5.29 15:00)을 갖고,

 

91만 소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체계와 실천의지를 다짐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시에 집적화되어 있는 소규모제조업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시작해서 1년여 동안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전국 소공인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소공인 현실에 맞게 가장 필요한 맞춤식 법률안을 제정하여 2013년 12월 7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임. 여·야의원 88명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14년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또한 이후 법안이 제대로 안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공포되기까지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전달하고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동 선포식 2부 행사에서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도시형소공인 비전 2030’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성장산업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공인을 위해 규모는 작지만 기술적 재도약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틀을 구축하게 된 법안 제정 배경과 의미를 피력했음. 이어서 비전 2030을 위한 BI를 소개하고 ‘한국형 新 강소 제조강국의 해법은 소공인에 있습니다. 이제는 소공인입니다’ 라는 미래를 향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법안과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정책비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 정책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전순옥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제조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올해 준비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1차 5개년 계획수립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튼튼한 도시형소공인 육성 △한국형 新 강소 제조강국을 향해 소공인 스스로도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 라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국회·정부·관련단체 및 소공인들의 협력관계와 각자가 맡은바 자기 역할을 수행을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비전 2030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사회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든든한 기반,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바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일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동 선포식에는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의 정세균대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이사장,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 이상훈국장과 소공인 지원과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용태의원, 서영교의원, 김기준의원이 참석했음. 또한, 소공인대표로 환영사를 한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최병오회장, 소공인금융자문센터의 우리은행 채우석 부행장, 전국소공인 15개 특화지원센터장, 소공인 관련 단체 및 소공인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제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향한 비전공유와 공동의 협력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

 

‘도시형소공인금융지원센터’ 1호센터 종로점 개소식

 

동 선포식 행사에 이어서 당일 오후 4시 30분에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1호점 (우리은행 종로지점 2층) 개점식도 개최하였음. 6월부터 운영되는 금융자문센터는 금년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전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에 확대 운영될 예정임. 한편 센터구축은 지난 4월 29일 도시형소공인 금융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형소공인 금융자문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식에서 협의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순옥의원과 정세균의원, 센터 운영의 4개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병재 상임이사,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 우리은행 채우석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최병오회장, 그리고 소공인단체 및 소공인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6일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26246호>

 

지난 13년 4월 29일 통과한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이유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695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및 집적지구 지정기준을 정하고,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과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가. 도시형소공인 업종(제2조)

도시형소공인의 범위를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한정한다.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기준(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집적지구를 동일한 읍ㆍ면ㆍ동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도시형소공인 수를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인,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의 경우 40인, 군의 경우 20인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이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에 집적된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다.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제6조)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교육훈련기관은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정하도록 한다.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및 고시(제9조)시ㆍ도지사가 중소기업청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과 관련기관ㆍ단체의 집적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및 지정목적 등을 고시하도록 한다.마.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한다.바.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제12조)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을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등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등으로 정한다.

금번 시행령제정은 도시형소공인 업종 및 집적지구 기준, 기술교육훈련의 지정요건 및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15년도 시행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소공인 정책대상이 명확해지고 전국에 전국 도시형소공인 특화밸리 로드맵 구축 및 육성을 위한 특화업종별 전국 실태조사, 집적지 잠재역량 및 현안 조사 등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제조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제조 혁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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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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