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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탑승하는 검찰관계자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절차를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3.7.16 saba@yna.co.kr
특수수송 차량·장비 동원…국립미술관에 보관할 계획
'차명 의심 은닉재산'은 출처 확인 후 국고 귀속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수사진 87명을 동원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190여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또 장남 재국(54)씨와 차남 재용(49)씨, 딸 효선(51)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 손모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인척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고 이대원 화백의 고가 그림 1점이 확보됐다. 시가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200호)은 가로 200cmx 세로 106cm 규모로 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전해졌다.
집기류 등 나머지 물품에는 압류 대상임을 표시하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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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압수수색 마친 검찰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16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3.7.16 kane@yna.co.kr
또 검찰은 회사 사무실 등에서는 금융·회계 자료와 전산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압수물에는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 매입 자료, 통장 내역, 신용조사 관련 서류, 건축물 대장, 각종 공사 관련 서류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미술품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도 동원했다.
고가의 그림과 미술품 등은 특수 포장을 한 상태로, 운행 도중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진동 차량을 통해 운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물품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에는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 매입 자료, 통장 내역, 신용조사 관련 서류, 건축물 대장, 각종 공사 관련 서류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미술품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도 동원했다.
고가의 그림과 미술품 등은 특수 포장을 한 상태로, 운행 도중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진동 차량을 통해 운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물품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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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전두환 前대통령 '재산확보' 18곳 압수수색ㆍ압류(종합)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16일 시공사 등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물품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회계 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회계 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