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오는 6.16.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징수촉탁 수수료는 징수액의 30%를 유지하되, ‘징수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최고 한도액(500만원)을 폐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되도록 했다.
개정 징수촉탁 협약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협약 체결권을 관할 시·도로 위임하고, 시·도간 협약 체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오는 6.16.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징수촉탁 수수료는 징수액의 30%를 유지하되, ‘징수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최고 한도액(500만원)을 폐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되도록 했다.
개정 징수촉탁 협약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협약 체결권을 관할 시·도로 위임하고, 시·도간 협약 체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