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앞에서 농성중인 한음저협 회원들
한음저협 “복수단체제도 저작권자에게 도리어 害가 돼”
[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1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대해 7일 심사를 벌인 결과, 적격자가 없음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경 2차 공고를 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은 “신탁관리단체가 복수로 운영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도리어 큰 해가 될 뿐”이라며,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수단체 지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추진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간 집회 등 강경하게 대처해 왔다.
한편 한음저협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적해 온 전문경영인 제도에 대해서 근간 정관 개정이 이루워 짐으로써 내년 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재표 기자 su1359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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