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4. 29. 의안접수현황-

posted Apr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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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9일(수)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4. 29.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4. 28

(누계)

14,183

370

117

18

3

40

4

65

14

37

2

44

14,897

15. 4. 29

43

2

1

 

 

 

 

 

 

 

 

 

46

14,226

372

118

18

3

40

4

65

14

37

2

44

14,943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46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898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10인)

15.4.29

?가축전염병발생확산방지,방역?검역조치등을위한관계행정기관에대한요청가능정보의종류와요청방법을법률로상향규정함.

14899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국토교통위원장)

15.4.29

?2014년도국토교통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결과감사실시내용,시정처리요구사항등을포함한결과보고서를제출함.

14900

2014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15.4.29

?한국도로공사전ㆍ현직직원친목단체인도성회의휴게소주요소운영등에대한이권개입의혹,도로공사휴게소운영자선정과정4대강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한준설토의준설량과처리량의차이가과다함에따라제기된준설토유실문제에대하여감사원에감사를요구함.

14901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4.29

?방송분쟁조정제도를정비하고,국민의안정적인시청권보장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의유지ㆍ재개를명할있도록하며,재산상황공표대상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포함함.

14902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13인)

15.4.29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을운영?관리하는자로하여금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소화시설경보시설안전시설을설치?관리하도록하고,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으로하여금이에대하여정기적인안전검사를실시하도록함.

14903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13인)

15.4.29

?소화시설경보시설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의치?유지?관리등을정하고,야영편의시설에대한안전검사야영장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함.

1490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존속기간연장동의안(정부)

15.4.29

?국무총리소속「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존속기간을2015.12.31.까지6개월연장함.

1490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4.29

?병역의무수행연금보험료를납부하여가입기간으로정된경우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등도군복무에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대상에포함시킴.

?유족연금의중복지급률을100분의30으로인상하고,장애연금유족연금의지급범위를확대함.

?소득이없는배우자가입제외사유에해당하는기간에대해서도연금보험료의추후납부를허용함.

?국가의연금보험료지원기준에일정기준이하의재산종합소득요건을추가함.

14906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4.29

?현역병등의해외이주제한에대한법률적근거를마련함.

?현지이주를사람도해외이주신고를하도록하는현지이주의정의현지이주관련제도를정비함.

?해외이주알선업의등록이취소된3년이지나지않아도해당사유가소멸하면등록을있도록하여등록에대한결격사유를완화함.

14907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10인)

15.4.29

?검사용기계?기구의판정기준등을임의로조작?변경하게하거나조작?변경하지못하도록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행정처분형사처벌을있도록함.

1490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시설물의실태점검자료검토에대하여결과를공표하도록하고,국토교통부장관,주무부처의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실태점검자료검토의결과필요한사항을권고하거나시정을요청할있도록함.

149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국토교통부장관은개발제한구역에관한정책의수립,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인관리등을위하여건축물,토지의소유이용등에관한실태를조사하고,결과를공표하도록함.

14910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국토교통부장관은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을조사?평가를위하여공공기관과교통물류운영자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지원을요청할있도록함.

14911

부동산개발업의관리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국토교통부장관은등록사업자의경영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시공을담당한건설업자나부동산개발에참여한자에게부동산개발의현황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있도록하고,건설업자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도록함.

14912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국토교통부장관은주거실태조사를위하여기업,공공기관,밖의관련법인?단체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의견의진술을요청할있도록하고.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도록함.

14913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4.29

?“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레저스포츠활동에이용되는시설?기구이용자에게재미,즐거움,스릴을제공할목적으로제작된장치또는시설물로정의함.

?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해당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받도하고,유기시설유기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는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신고하도록함.

?유원시설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를받도록하고,안전성검사비대상유기시설등에대하여는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도록함.

14914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임대주택거주자실태조사를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필요한경우임대사업자임차인에게필요한서류등의제출을요구할있으며,결과는공표하도록함.

14915

건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건축기본조사의결과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도록함.

14916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공장인증을받은철강구조물공장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공표하도록하고,실태조사를위해자료제출을요구한경우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도록함.

14917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건설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위해자료제출을요구한경우건설공사관계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도록함.

14918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실태조사를하는경우결과를공표하도록함.

14919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실태조사와관련하여실태조사를위한관계기관?단체등의자료제출관련규정,조사결과의공개에관한규정을마련함.

14920

대중교통의육성이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국토교통부장관은대중교통의육성?지원을위한정책의효과적인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대중교통현황조사를매년실시하고,결과를공표하도록함.

14921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실태조사와관련하여실태조사결과의공개실태조사를위한관련공공기관등의자료제출관련규정을마련함.

14922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고있던원양산업의실태조사실시시기를5년마다로명시하고,실태조사를위하여자료제출또는의견진술을요청하는경우요청을받은기업공공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도록함.

1492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정책을위한실태조사를매년실시?공표하도록하고,실태조사를위해자료제출을요청한경우관계행정기관과교통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도록함.

149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던국가교통조사의실시를정기조사의경우5년마다,필요한경우수시조사를하도록명시하고,결과를공표하도록함.

1492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는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관한기초자료연구?조사를위하여관계행정기관과교통사업자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지원을요청할있도록하고,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과교통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도록함.

14926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수시설에대한실태조사의실시주기를규정하고,이에따른조사결과를공개하도록함.

14927

기상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기상청장은매년기상산업에대한실태조사와자료수집을하도록하고,실태조사결과를공개하도록함.

1492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고용노동부장관은남녀차별개선,모성보호,일?가정의양립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매년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공개하도록함.

?고용노동부장관은조사를위하여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자료의제출또는의견의진술을요청할있도록함.

14929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환경부장관은환경기술환경산업에대한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도록함.

14930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1인)

15.4.29

?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항의내용에포함되어있는특정인의신상정보가누설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1493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4.29

?대한적십자사의자료제공요청의목적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회비납부자에대한기부금영수증의발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제공을요청할있도록함.

14932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1인)

15.4.29

?국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청소년사용자를대상으로근로청소년의보호에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여성가족부장관으로하여금청소년의근로실태에관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함.

14933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4.29

?고용노동부장관은연소자와사용자를대상으로근로조건등에관한교육을실시할있고,3년마다연소자의고용현황업무상부상?질병현황등에대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함.

14934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공개하도록하고,실태조사를위하여사회적기업또는중앙행정기관등에자료제출또는의견진술을요청할있도록함.

14935

석면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석면의이용?관리등에관한실태조사주기를3년으로하고결과의공개의무를규정함.

14936

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환경부장관등은습지조사의결과를공개하도록하고,습지조사를위하여관계행정기관등에자료제출또는의견진술을요청할있도록함.

14937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10인)

15.4.29

?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실태조사의결과를공개하도록하고,실태조사를위하여중앙행정기관등에자료제출또는의견진술을요청할있도록함.

14938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5.4.29

?금전?향응수수등의사유로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에게행정사시험일부면제혜택을제한함.

?행정사소속사무직원의결격사유를삭제함.

14939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5.4.29

?미수복지역에포함된경기도와강원도행정구역일부시?군도법의적용범위에포함함.

?이북5도사무에‘북한이탈주민과이북도민의교류사업지원’을명시하고,‘그밖에이북5도등이북도민과관련된사업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추가하는관장사무를정비함.

1494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5.4.29

?행정자치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제출받은공익사업보고서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고,사업추진실적사업보고서의주요내용과평가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함.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위원공무원이아닌사람을형법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적용시공무원으로보도록함.

14941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5.4.29

?경정청구기간을3년에서5년으로확대하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한도를세액또는과소납부분세액의100분의75로정함.

?심판청구에관계되는서류의열람조세심판원에대한의견진술권한을심판청구인과처분청모두동등하게갖도록함.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기준을현행3천만원이상에서1천만원이상으로하향조정하고,체납자의주소또는영업소를공개함에있어도로명건물번호까지명시함.

14942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5.4.29

?비위를저지르거나자질이부족한공무원에대하여직위해제,면직인사상제재를강화함.

?장애인공무원의편의지원,의사자가족의사상자와가족의공무원채용우대근거를마련함.

?남성공무원도여성공무원과동일하게3년이내의범위에서육아휴직을있도록함.

14943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5.4.29

?비위를저지르거나자질이부족한공무원에대하여직위해제,면직인사상제재를강화함.

?장애인공무원의편의지원,의사자가족의사상자와가족의공무원채용우대근거를마련함.

?남성공무원도여성공무원과동일하게3년이내의범위에서육아휴직을있도록함.

 

 

기타: 1건

연번

안 건 명

접수일

주요내용

1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철회요구

(윤상현의원8인)

15.4.29

?15.4.29.철회요구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2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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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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