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8일(화)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안)”,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장병완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네팔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특검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등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28.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27 (누계) |
14,165 |
369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78 |
15. 4. 28 |
18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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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계 |
14,183 |
370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97 |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879 |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4.28 |
?결격사유에해당하여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등록이취소되거나교통안전관리자의자격이취소된경우에는해당취소처분을결격사유에서제외함. |
14880 |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4.28 |
?건축사자격의결격사유에해당하여건축사의자격이취소된경우에는해당취소처분에따른2년간자격취득제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14881 |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4.28 |
?건설기술용역업자등록의결격사유에해당하여건설기술용역업자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해당취소처분에따른1년간등록제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14882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4.28 |
?평가대행자결격사유에해당하여평가대행자의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해당취소처분을결격사유에서제외함. |
14883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5인) |
15.4.28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입지를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으로하도록법률로직접규정함. |
14884 |
박근혜대통령의측근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이완구ㆍ홍준표등의성완종불법자금수수의혹사건및경남기업긴급자금지원불법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춘석의원등16인) |
15.4.28 |
?정치권력,행정권력,검찰권력등으로부터중립적인특별검사를임명함으로써성완종불법자금수수의혹사건등에대하여실체적진실을철저하게수사하고자함. |
14885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2인) |
15.4.28 |
?정당해산결정을받은정당의주요정당원들의공직취임을해산결정일로부터5년동안금지함. |
14886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2인) |
15.4.28 |
?정당해산심판결정에따른주요정당원들의공직취임을금지하는근거를마련함. |
14887 |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4.28 |
?군복및군용장구제조?판매업허가의결격사유에규정된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
14898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1인) |
15.4.28 |
?월급근로자로서3개월이되지못한자에게는예고해고를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 ?동일사업장에서일용근로자로근무하다월급근로자로전환된경우및월급근로자에서일용근로자로전환된경우그기간의합이3개월이상이면예고해고를적용하도록함. |
14889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11인) |
15.4.28 |
?발주자가시?도지사에게제출한시?도지정문화재수리보고서및문화재감리업자가발주자에게제출한감리보고서가문화재청장에게도제출되도록함. ?문화재청장은제출받은문화재수리보고서및감리보고서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일반인에게알리도록함. |
14890 |
신탁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4.28 |
?수탁자및신탁관리인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
14891 |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4.28 |
?해상안전관리정의부분중“사고가발생할위험을줄이는활동”을“발생할수있는사고로부터사람의생명?신체및재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일체의활동”으로명확히함. |
14892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4.28 |
?관리위원결격사유중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
14893 |
정부법무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4.28 |
?공단임원결격사유중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
14894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4.28 |
?배심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함. |
14895 |
국제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4.28 |
?「민법」개정에따라한정치산선고또는금치산선고를각각피한정후견선고또는피성년후견선고로함. |
14896 |
상업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4.28 |
?「민법」개정에따라무능력자의등기사항중한정치산자인뜻을피한정후견인인뜻으로함. |
14897 |
네팔공화국지진피해희생자추모및복구지원촉구결의안(장병완의원등52인) |
15.4.28 |
?대한민국국회는지진대참사로인해인명손실과재산피해를입은네팔공화국국민들의고통과슬픔을함께나누고,정부에신속한긴급구호및지속적인피해복구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을촉구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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