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7일(월)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보건ㆍ의료 및 사회ㆍ복지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27.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24 (누계) |
14,155 |
369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68 |
15. 4. 2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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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계 |
14,165 |
369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78 |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0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869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1인) |
15.4.27 |
?시행령상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을위한거주요건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해당농지로부터거주요건의직선거리기준을30km에서50km으로확대조정함. |
14870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2인) |
15.4.27 |
?위험발생염려가있는압수물의의미를명확히하고,그폐기시소유자등의동의를받도록하며,압수물의보관및폐기절차등의위임근거를마련함. |
14871 |
벌금등임시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4.27 |
?과거에제정된법령중벌금또는과태료에관한규정을적용할때화폐단위원(圓)또는환(?)을원(元)으로보도록하는조항을삭제하여각법률에서불법성에맞추어법정형을정할수있도록함. |
14872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
15.4.27 |
?청년정책에관한사무를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국무총리소속으로청년발전지원처를신설함. ?보건?의료및사회?복지분야의전문성및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2명의차관을둠. |
14873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4.27 |
?인구40만명이상인파주시,시흥시,화성시,구미시및김해시에각각의정부지방법원파주지원,수원지방법원시흥지원,수원지방법원화성지원,대구지방법원구미지원및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을설치함. |
14874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4인) |
15.4.27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조사보고서에포함된친일반민족행위자의흉상등상징물을설치하거나이들의공적을기리기위한기념관?전시관?조형물등을설치할수없도록함. |
14875 |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등12인) |
15.4.27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미술은행설립등에관한근거를법률에규정함. |
14876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23인) |
15.4.27 |
?해저자원에대하여도채취또는채굴된광물가액의1%에해당하는지역자원시설세를부과하고,그대상에가스하이드레이트가포함됨을명시하며,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대한납세지는채굴지와인근지방자치단체와의거리등을고려하여행정자치부령으로정할수있도록함. |
14877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등11인) |
15.4.27 |
?한국학대학원의조직및교원정원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대학원평의원회를두어대학원의발전계획및대학원교육과정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함. |
1487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등10인) |
15.4.27 |
?정당한사유없이납품받은상품의대금을감액하거나납품업자등에게경제적이익제공을요구한자등에대하여2년이하의징역또는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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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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