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이자 스페인어권 국가로서, 이를 통해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은 연간 쿼터 없이(칠레측 참가자는 최대 100명) 최장 1년간 칠레를 관광하고, 관광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수적 측면으로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