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posted Ap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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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에랄도 무노스(Heraldo Munoz) 칠레 외교부 장관은 2015.4.22(수) 한-칠레 정상회담 직후 칠레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이자 스페인어권 국가로서, 이를 통해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은 연간 쿼터 없이(칠레측 참가자는 최대 100명) 최장 1년간 칠레를 관광하고, 관광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수적 측면으로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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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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