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의원, 노동권 교육 의무화법 발의 ”

posted Ap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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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의원, 노동권 교육을 의무하고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민주시민’과목 신설법안 국회제출

전순옥의원 “사회적으로 미비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전순옥의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교교과에 ‘민주시민’을 추가하여 노동권 등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교육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발의하였다.

 

이 중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실시하는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 명시한 권리 등’을 교육하게 하는 것을 삽입하였고,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동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건들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과 그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개정을 통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노동권 인식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곧 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고등학교교과에 ‘민주시민’교과를 신설하여 턱없이 부족한 노동권 등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16%에 불과했다. 이렇다보니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떨어져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미생’이나 ‘송곳’과 같은 포털사이트 웹툰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걸스데이의 혜리가 ‘알바몬’광고에서 기본적인 노동권 몇가지를 광고한 정도에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큼 인식이 떨어져있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반면 전순옥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외국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운영사례>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시민 법률 사회교육’이라는 과목을 통해, 독일에서는 ‘인간과 정치’등의 교과목을 통해 해당 교육을 고등학교과정에서 공통과정으로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각종권리에 대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순옥의원은 ‘나는정치다-미생법 공모’를 통해 실제 청년노동자, 취업준비생 등의 정책아이디어를 모았다. 노동권 교육에 관한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의 미생법 1호 법안이다.

 

전순옥의원은 “지난 3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의 청년노동자들과 만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권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40년전 전태일열사는 ‘근로기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취업 후 권리를 몰라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전순옥, 박홍근, 김관영, 심상정, 이개호, 정호준, 김윤덕, 백재현, 신경민, 장하나, 진성준, 진선미, 이미경의원(무순)이,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전순옥, 박홍근, 심상정, 이개호, 정호준, 이찬열, 김윤덕, 신경민, 장하나, 진선미, 이미경의원(무순)이 각각 공동발의하였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4. 22.

발 의 자 : 전순옥?박홍근?김관영 심상정?이개호?정호준 김윤덕?백재현?신경민 장하나?진성준?진선미 이미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과 그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통념이 아직 미성숙하여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직업교육에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 명시한 기준, 권리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실시하게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21조 일부 개정)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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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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