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1일(화) 안민석의원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교원이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에는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2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20 (누계) |
14,090 |
368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3 |
14,801 |
15. 4. 2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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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계 |
14,110 |
368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3 |
14,821 |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0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802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의원등13인) |
15.4.21 |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의비공개사유를국가안전보장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등으로명확히규정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회의록?녹음기록및영상기록을작성?보존하고,그내용을삭제할수없도록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이아닌자는위원장의허가를받아회의를방청할수있고,위원장은질서유지를위하여방청인의퇴장을명할수있도록함. |
14803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8인) |
15.4.21 |
?국방부장관또는각군참모총장은소속인권담당군법무관을그직속하에두고지휘?감독하도록하고,각군참모총장은소속사단장등에게인권담당군법무관의지휘?감독을위임할수있도록함. ?영창처분의무혐의자에대하여복무기간의단축혜택을주고,병적?인사기록에그무혐의관련경과및조치등의사항을기재하는등훼손된명예를회복하고입은피해에대하여구제하도록함. |
14804 |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4인) |
15.4.21 |
?피해자등이소송기록의열람?복사를신청하는경우국가안보또는관련사건수사등에장애를가져오거나개인의명예또는생명?신체의안전등을현저히침해하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열람?복사를허가하도록함. |
14805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0인) |
15.4.21 |
?전세를월차임으로전환하는경우전환되는금액에기준금리의3배를곱한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고시한산정비율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산정비율을매분기마다고시하도록함. |
14806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0인) |
15.4.21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는사항을명시하여협의회가지역유통산업발전을위한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함. |
14807 |
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20인) |
15.4.21 |
?위원회의의결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없어도소관위원회위원이서류제출요구를가능하게하고,서류제출요구사후에위원회의의결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를얻도록함. |
14808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15.4.21 |
?웹하드업자에대하여「저작권법」제104조(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의이행을위한기술적조치의의무화근거를두고,문화체육관광부로하여금기술적조치의운영?실태를점검할수있도록함. |
14809 |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
15.4.21 |
?세관장은몰수품이수산물인경우에도해양수산부장관의요청에따라몰수품을이관할수있도록함. |
14810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13인) |
15.4.21 |
?미성년자나장애인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은교육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도록함. ?임용권자는교원이성폭력범죄로수사기관에신고되어학생과격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성폭력범죄로징계사유에해당하여징계의결을하는경우징계양정을가중하여의결할수있도록함. |
14811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13인) |
15.4.21 |
?원장은성폭력범죄로수사기관에신고된소속교직원을학생과격리시키는등임시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성폭력범죄로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교원자격을취득?소지할수없도록함. |
14812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등13인) |
15.4.21 |
?자동차를산사람이임시운행허가의신청을요청하는경우에는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산사람을갈음하여지체없이임시운행허가를신청하도록함. |
14813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13인) |
15.4.21 |
?성폭력범죄로교육공무원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교원자격을취득할수없도록함. ?학교장은소속교직원이성폭력범죄로수사기관에신고된경우해당교직원과학생을격리시키는등학생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
14814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13인) |
15.4.21 |
?사립학교교원이성폭력범죄로수사기관에신고되어학생과격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직위해제할수있도록함. ?교원징계위원회는교원이성폭력범죄로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징계양정을가중할수있도록함. |
14815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등10인) |
15.4.21 |
?유전자검사를통해혼인외의출생자와혈연관계임이입증된생부로하여금출생신고를직접할수있도록함. |
14816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10인) |
15.4.21 |
?전기통신서비스의요금산정근거자료에서기본료를제외함. ?미래창조과학부에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이용약관인가등에관하여심의하고요금산정심의기준및심의결과보고서를공시하도록함.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적용대상을전체기간통신사업자로확대함. |
14817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등16인) |
15.4.21 |
?인격표지권을부당하게이용하여상업적관계를해하는자는이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인격표지권등대중문화예술인의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한행정지도를할수있도록함. |
14818 |
주택시장정상화및전?월세시장안정을위한특별법안(이언주의원등10인) |
15.4.21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대차에관한사항을관리하는임대차등록제도를도입함. ?국토교통부장관이전?월세가격지수를고시하도록하여적정임대료산정의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함. ?국토교통부장관은전?월세가격지수가전분기에비해일정비율초과하는지역을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지정하도록함. |
1481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
15.4.21 |
?대통령령으로규정된정보통신서비스미사용이용자의개인정보파기주기를1년으로법률로규정함. |
14820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2인) |
15.4.21 |
?학교는학생의학교폭력예방자치활동을권장?보호하고,그조직과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학칙으로정하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을지정할수있고,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에는긴급전화및영상정보처리기기등이설치?운영되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두고학교에는명예경찰학생단을둘수있도록함. |
14821 |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10인) |
15.4.21 |
?‘한국교육삼락회’의명칭을‘한국퇴직교원단체총연합회’로바꾸고이를‘한국퇴직교총’으로약칭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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