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기자/스포츠닷컴]
인천시에서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은 물론 사용신고 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 했다.
그 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1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군?구청 교통 관련과를 방문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대상 예시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
사 진 |
비 고 |
스쿠터 등 |
|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
사 진 |
비 고 |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
속도 : 8-10km/h |
어린이용 전동차 |
|
속도 : 7km/h |
전기보드 |
|
속도 : 20km/h |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
사 진 |
비 고 |
미니바이크 |
|
속도 : 40km/h |
모터보드 |
|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
|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www.newssports25.com
김광일 기자 smi5445@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