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후 운행하세요

posted Jul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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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기자/스포츠닷컴]

 

인천시에서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은 물론 사용신고 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 했다.

 

그 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1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군?구청 교통 관련과를 방문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대상 예시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aa.jpg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bb.jpg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cc.jpg  

속도 : 7km/h

전기보드

dd.jpg  

속도 : 20km/h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a1.jpg  

속도 : 40km/h

모터보드

a2.jpg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a3.jpg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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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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