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4. 20. 의안접수현황-

posted Apr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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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0일(월) 유성엽의원 대표발의한 “국민제안법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제안법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을 법률로 상향규정한다.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등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4. 20.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4. 17

(누계)

14,079

368

117

18

3

40

4

65

14

37

2

43

14,790

15. 4. 20

11

 

 

 

 

 

 

 

 

 

 

 

11

14,090

368

117

18

3

40

4

65

14

37

2

43

14,801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1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791

광산보안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4.20

?제명을「광산안전법」으로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던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가안전조치의일부를생략할있는특례구역설정제도를직접규정함.

?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도급공사광산안전에관한보고의무폐지소규모노천채굴광산의광산안전도작성의무면제광산안전에지장이없는규제를완화함.

14792

국민제안법안(유성엽의원20인)

15.4.20

?국민의창의적인의견이나고안을정부시책에반영하고합리한제도를개선하여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현행대통령령인「국민제안규정」을법률로상향규정함.

14793

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10인)

15.4.20

?정부는매년산학연협력에관한실태를조사하고,결과를국회소관상임위원호에제출하도록함.

1479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10인)

15.4.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사업으로산학연협력을추가하고,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회의결사항으로산학연협력을추가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원은산학협력을증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함.

14795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성과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11인)

15.4.20

?중앙행정기관의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소관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설정하는성과지표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표준성과지표에질적성과지표가포함되도록함.

14796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10인)

15.4.20

?아동복지시설의장,어린이집의원장,유치원의원장,학교의장은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계획교육실시결과를매년2회보고하도록함.

?시장?군수?구청장은아동복지시설의설치신고또는운영재개신고를받은경우해당아동복지시설이시설기준등에적합한지의여부를현장에서확인하도록함.

14797

노인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박명재의원23인)

15.4.20

?노인학대범죄의처벌처리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는학대노인을보호하기위한사항을정함.

-노인학대행위자와노인학대범죄상습범에대해가중처벌함.

-노인학대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등에게현장출동,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의무를부과함.

-판사는노인학대행위자에대하여임시조치보호처분결정을있도록함.

14798

주거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10인)

15.4.20

?부양의무자의범위에서사망한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를제외함.

14799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10인)

15.4.20

?서울소재대규모대학의장은지역특별전형인재가모집전체인원의일정비율이상이되는지역균형선발을하도록노력하고,교육부장관은이에해당되는학교에대하여지원을있도록함.

14800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13인)

15.4.20

?공중보건의사를배치할없는의료기관이공중보건의사를고용한경우해당의료기관에대하여의료업정지,개설허가취소또는의료기관폐쇄명령을있도록함.

14801

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정부)

15.4.20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을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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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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