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연말정산, 과세기반 확충한다면서 면세자는 2배로

posted Ap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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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연말정산 방식 면세자 740만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 변경전 방식에서의 면세자 384만명, 면세자 비중 23.7%의 2배 수준

- 면세자 인원은 사상최대, 면세자 비중은 10년 수준으로 되돌려

- 면세소득은 전체급여의 19.8%인 101조원, 변경전의 4배 수준

-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하면서 면세자 급증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740만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비중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높아지는 것이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연말정산 개정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4월 7일 기재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의 분석 대상인 지난 3월 20일까지 ‘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바뀐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와 바뀌기 전인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받아서 비교분석해본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제도를 적용할 경우 면세자는 740만명, 전체의 45.7%으로, 바뀌기전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면세자 384만명, 면세자 비중 23.7%에 비해 356만명, 22%p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514조원 중 세액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분 급여는 101조원, 전체의 19.8%로,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분 급여 27조원, 5.3%에 비해 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별로는 연봉 4천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중하위 구간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적용되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하위구간 소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면서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입기반은 더욱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면세자 740만명은 역대 최대 수준이며 면세자 비중 45.7%도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온 면세자 비중을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매년의 국세통계연보를 확인해본 결과 면세자가 6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없었고, 면세자 비중도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2013년에는 31.2%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 인해 면세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다시 면세자 비중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면세자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의 연말정산 방식은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는데, 기재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2013년 8월 8일)를 통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이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보도자료(2015년 4월 7일)에는 면세자와 관련한 통계는 물론이고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취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하루 전인 2015년 4월 6일에 당정협의나 기재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설명자료로 작성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안]”에는 “과세기반 취약”이라는 말이 이번 연말정산 개편의 배경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4월 7일 실제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과세기반 취약”이라는 말만 삭제된채 발표되어 기재부가 면세자가 급증한다는 현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원석 의원은 “면세자 축소 및 과세기반 확대는 소득재분배 제고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 제도 변경의 핵심 정책목표였는데,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재분배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과세기반이 축소되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면세자를 확대하고 과세기반을 더욱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표1]연말정산 방식 변경 효과

[표2]급여수준별 면세자 및 면세소득 비교

[표3]연도별 근로소득자 면세자 인원 및 비율

[표4]연말정산 관련 기재부 보도자료 비교

 

 

 

[표1]연말정산 방식 변경 효과

(단위:만명, 조원, %, %p)

공제방식

전체 근로소득자

과세대상자

면세자

인원

총급여

인원

총급여

인원

총급여

세액공제방식

(a)

인원 및 금액

1,619

514

879

412

740

101

비율

100

100

54.3

80.2

45.7

19.8

소득공제 방식(b)

인원 및 금액

1,619

514

1,235

487

384

27

비율

100

100

76.3

94.7

23.7

5.3

증감

(a-b)

인원 및 금액

-

-

△356

△75

356

75

비율

-

-

△22.0

△14.5

22.0

14.5

*국세청 제출 2014년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발췌

 

 

 

 

[표2] 급여수준별 면세자 및 면세소득 비교

(단위:천명, %, %p)

급여구간

전체 근로소득자

인원(A)

면세자 인원(B)

면세자 비중(B/A)

세액공제방식(a)

소득공제방식(b)

증감

(a-b)

세액공제방식

소득공제방식

증감

~1천만원

3,327

3,327

3,029

298

100

91.0

9.0

~2천만원

3,821

2,364

605

1,759

61.9

15.8

46.1

~3천만원

2,766

942

144

798

34.1

5.2

28.9

~4천만원

1,869

632

48

584

33.8

2.6

31.2

~5천만원

1,316

69

10

59

5.2

0.8

4.4

~6천만원

960

50

2

48

5.2

0.2

5.0

~8천만원

1,168

13

1

12

1.1

0.1

1.0

~1억원

472

1

1

-

0.2

0.2

-

~2억원

433

1

1

-

0.2

0.2

-

2억원 초과

55

0.1

0.1

-

0.2

0.2

-

합계

16,187

7,399

3,841

3,558

45.7

23.7

22.0

*국세청 제출 2014년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발췌

 

 

[표3]연도별 근로소득자 면세자 인원 및 비율

(단위:천명)

귀속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체

(a)

11,903

12,595

13,376

14,046

14,295

15,177

15,540

15,768

16,360

16,187

면세자(b)

5,796

5,994

5,644

6,086

5,754

5,932

5,605

5,156

5,121

7,399

비율

(b/a)

48.7

47.6

42.2

43.2

40.3

39.0

36.1

32.7

31.2

45.7

*각연도 국세통계연보 발췌

 

 [표4]연말정산 관련 기재부 보도자료 비교

보도자료 구분

세법개정취지

2013년 세법개정안

(2013.8.8.)

-소득과세에 대해 “각종 비과세 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기반이 약함”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를 향후 소득세정책 방향으로 설명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설명

연말정산보완대책[안]

(2015.4.6.)

13년 소득세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고 설명

연말정산보완대책

(2015.4.7.)

13년 소득세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가 많고 규모도 크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고 설명, 과세기반이 취약하다는 언급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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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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