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창주변 주민지원법 국회서 본격 논의

posted Apr 2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탄약창주변 주민지원법 국회서 본격 논의

보호구역(1㎞→500m) 축소 등 법제화 검토

천안 서북구 주민 1239명 생존권 청원

박완주, 국방위서 탄약창 주변지역지원 필요 설명

 

111.jpg

 

군(軍) 탄약창 시설의 보호구역 범위를 줄이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2.jpg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천안을)은 20일 국회 국방의원회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고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전국에는 천안 등 모두 9개 지역에서 탄약창이 운영되면서 보호구역 범위가 경계로부터 1㎞로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을 감수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반세기 이들 주민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표1 참조>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탄약창 주변지역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었다.

 

천안시 서북구민 1239명도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해 연대서명을 통해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를 국회에 청원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청원이 제기된 3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 1976년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과 군과의 조정협의를 통해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대 90여만㎡(약 28만평)를 지난연말과 오는 6월, 12월 등 3차례에 걸쳐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끝>

 

(사진1)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 사진 왼쪽 위)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설명하고 있다.

 

<표1> 전국 탄약창 현황

육군 군수사령부 ⇒ 탄약지원사령부(대전) ⇒ 전국 9개의 탄약창

* 충청권 5개 / 대전 1개 / 기타 3개

구분

지역

제3탄약창

천안시 성환읍

제11탄약창

연기군

제5탄약창

제천시 대랑동

제7탄약창

충주시 주덕읍 신니면

제8탄약창

영동군 양강면

제1탄약창

대전 대덕구 장동

제2탄약창

경북 영천시

제6탄약창

전북 임실군

제9탄약창

경남 창원시 반계동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