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4. 16. 의안접수현황-

posted Apr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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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6일(목)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해당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그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활동 등을 수행하는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한다.

- 국회법 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규정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4. 1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4. 15

(누계)

14,031

367

117

18

3

40

4

64

14

37

2

43

14,740

15. 4. 16

25

 

 

 

 

 

 

1

 

 

 

 

26

14,056

367

117

18

3

40

4

65

14

37

2

43

14,766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6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741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14인)

15.4.16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실시한결과해당사료에문제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이를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를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함.

1474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14인)

15.4.16

?건강기능식품의자가품질검사를직접행하는영업자는해당식품의검사결과국민건강에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지체없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도록함.

14743

휴회의건(의장)

15.4.16

?2015년4월17일부터4월22일까지6일간휴회함.

14744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15인)

15.4.16

?범죄예방교통사고상황파악을위하여철도운영자의영상기록장치장착을의무화함.

14745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14인)

15.4.16

?범죄예방교통사고상황파악을위하여대중교통수단운영자의영상기록장치장착을의무화함.

14746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12인)

15.4.16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종교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를열거함으로써향교가지방세면제대상이되는종교제사목적단체에해당함을명확히함.

14747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정의화의원47인)

15.4.16

?지속적?체계적인성운동과재원조성을위한모금활동등을수행하기위하여인성함양진흥재단을설립함.

?재단은정부등의출연금,법인등의기부금품,각종재단의입금을재원으로하며행정자치부장관은재단업무의지도?감독등의권한을가짐.

※「기부금품의모집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748호)의결전제

14748

기부금품의모집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47인)

15.4.16

?인성함양진흥재단이자체적으로기부금품을모집하여필요한재원을마련할있도록하기위하여동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도록함.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의안번호제14747호)의결전제

14749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10인)

15.4.16

?검찰,감사원등에서수사?조사또는감사중인공공기관비위임직원의의원면직등을제한하고,금품향응수수등으로징계해임된경우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등을지급하지않을있도록함.

14750

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안(최동익의원11인)

15.4.16

?의료의해외진출외국인환자의유치를지원하여보건의료산업의성장을촉진하기위해법을제정함.

-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필요한관계행정기관업무협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정책협의체를있도록함.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은진료과목별전문의를두는건을갖춰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고,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의료광고외국인환자에대한원격모니터링을있도록함.

-의료해외진출을하려는의료기관개설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함.

14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11인)

15.4.16

?긴급자동차의운전자가교통사고를일으켜업무상과실치상또는중과실치상죄를범한경우원칙적으로공소를제기없도록함.

14752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10인)

15.4.16

?6세이하직계비속,입양자또는위탁아동에대한소득공제출생?입양자에대한소득공제를신설함.

?의료비?교육비등의세액공제를소득공제로전환함.

14753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10인)

15.4.16

?「소득세법」개정에따라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가소득공제로전환되는것을반영하고,이에대한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18년12월31일로3년간연장함.

?의료비?교육비등의소득공제전환에따라고소득계층이혜택을보는역진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신용카드사용액등에대한소득공제종합한도2천5백만원을종합소득금액또는총급여액이1억2천만원초과인경우2천만원,2억원초과인경우1천5백만원으로조정함.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752호)의결전제

1475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11인)

15.4.16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존속기한을2017년6월30일까지로2년연장하고,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의위로금등지급신청기간을2016년6월30일까지로1년연장함.

14755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119인)

15.4.16

?정치자금국고보조금의수입지출을위한예금계좌를별도로신고하도록하고,보조금지출을위한예금계좌와조금을제외한정치자금지출을위한예금계좌를1개만을사용하도록함.

14756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11인)

15.4.16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저축세액공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표준세액공제의공제율?금액을상향함.

14757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118인)

15.4.16

?국회운영기본일정에국정감사를포함하고,8월에도임시회를집회하도록함.

?회기매주월?화요일오후2시금요일오전10시에위원회를개회하도록하고,금요일에는공청회또는청문회를실시하며,매주수?목요일오전10시또는오후2시에원회를개회하도록하는상임위원회의요일별의사일정작성기준을규정함.

14758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11인)

15.4.16

?학교,농어업인미곡종합처리장등에대하여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요금을감면할있도록근거를마련함.

14759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10인)

15.4.16

?승강기안전정책수립승강기안전을위한국가의책무를명시함.

?현재안전검사승강기안전관리사업을시행하는2개관을‘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통합하고국민안전처장관이이를지도?감독하도록하며안전관리기술자의업무정지처분규정을신설함.

14760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118인)

15.4.16

?당원협의회등의사무소를있도록하되,당원협의회의사무소운영은자원봉사의형식으로만있도록함.

14761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13인)

15.4.16

?배출권거래제도의투명한운영을위하여주무관청은명세서에포함된주요정보를할당대상업체별로공개하도록하되할당대상업체의영업상의비밀이침해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할당대상업체는주무관청에비공개를요청할있도록함.

14762

광업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11인)

15.4.16

?일본식한자어인‘소지(沼地)’를‘늪지대’로,어려운한자식용어인‘묘우(廟宇)’를‘사당’으로변경함.

14763

보안관찰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11인)

15.4.16

?지나치게함축적이고포괄적인용어인‘통리’를이해하기쉬운용어인‘총괄’로정비함.

14764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11인)

15.4.16

?일본식한자표현인‘위산’을‘계산착오’로순화함.

 

14765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의원10인)

15.4.16

?근로소득이있는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는보호기간동안근로소득에대한세액공제를확대함.

14766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119인)

15.4.16

?후보자는후보자등록신청이수리된이후에는사퇴할없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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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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