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개정 공포

posted Apr 1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5년 5월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월 17일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활동능력평가 기준 및 방식을 개선하고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12월 제정되어 그동안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한 평가신청자 불편 해소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하였다.

 

②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
(활동능력 평가기준 개선)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복수 구성*을 통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현행)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 → (개선)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활동능력 평가방식 개선) 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 종합평가방식’ 으로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Articles

218 219 220 221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