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5일(수)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김동철의원 등 155인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ㆍ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15.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14 (누계) |
13,994 |
366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702 |
15. 4. 15 |
37 |
1 |
|
|
|
|
|
|
|
|
|
|
38 |
계 |
14,031 |
367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740 |
※ 처리 건수: 5,091건
- 본회의 가결 2,268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8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703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4.15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지방자치단체차원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하여위원의수를40인으로확대함. |
14704 |
남북협력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4.15 |
?「남북협력기금법」에따른기금의용도에지방자치단체의남북교류협력을위한인도적지원을추가함. |
14705 |
지방자치단체의남북교류협력촉진에관한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4.15 |
?지방자치단체와북한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통일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협력촉진에관한기본계획을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3년마다수립하도록하고,이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이를통일부장관과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협력촉진에관한주요시책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통일부에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두도록함. -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의신고수리를받은경우왕래,접촉,교역및수송장비의운행에관한방문승인절차의면제등에관한특례를정할수있도록함. |
14706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0인) |
15.4.15 |
?가족관계증명서발급청구권자에계부와계모를포함함. |
14707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0인) |
15.4.15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도록명시하고,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참여자격을취득한경우에는필수적으로그참여자격을취소하도록함. |
14708 |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등10인) |
15.4.15 |
?업무상군사기밀을취급하였던사람이전역?퇴직등으로그취급인가가해제된이후에도군사기밀을점유하고있는경우와과실로그죄를범한경우에처벌근거를마련함. |
14709 |
한국수출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4.15 |
?기획재정부장관은수출입은행의임직원이경영건전성을위한명령을고의로위반하거나건전한경영을크게해치는행위를하는경우에필요한제재조치를할수있도록함. |
14710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4.15 |
?일정요건을갖춘자둘이상이새만금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일정비율이상공동출자하여설립한법인도새만금사업의시행자로지정할수있도록함. ?새만금사업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통하는것외에도국가가직접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취업지원대상자등의우선고용의무를적용하지않는등고용관련규제를완화함.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에대한사전심사제도를마련함. |
14711 |
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복권위원회위원면직?해촉사유에서‘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애’라는표현을‘신체?정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변경함. |
14712 |
한국조폐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한국조폐공사의임원의해임사유중“심신장애로직무를수행하지못하게되었을때”를“신체?정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직무수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될때”로하여장애인인임원을업무에서배제하기위한것으로오인될소지를제거함. |
14713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현행법의‘신체?정신상의장애’라는표현을‘신체?정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대체함. |
14714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공무원의직권휴직요건중‘신체?정신상의장애’라는표현을‘신체?정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대체함. |
14715 |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의면직사유중‘심신상의장애’라는표현을‘심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변경함. |
14716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영화진흥위원회및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의면직또는해촉사유중‘심신상의장애’라는표현을‘심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변경함. |
14717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
15.4.15 |
?합기도,국선도등의체육시설업도어린이통학버스신고대상에포함되도록하고,어린이통학버스구비요건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도록함. |
14718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신체상?정신상의장애’라는표현을‘신체상?정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개정함. |
14719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신체?정신상의장애’라는표현을‘신체?정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개정함. |
14720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3인) |
15.4.15 |
?법원의등록취소판결이있는경우등록취소사유가된신문등의홈페이지에게재된동일한내용의기사는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등다른신문사업자등에게도사회적책임을부여하기위함. |
14721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4.15 |
?위원해촉사유에서‘심신장애’라는표현을‘신체?정신상의질병또는부상등’으로변경함. |
14722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알선위원이알선서를작성할때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23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조정위원회가조정조서를작성할때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24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조정위원회가조정조서를작성할때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25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조정위원회가조정조서를작성할때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26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조정위원회가조정조서를작성할때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27 |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조정위원회가조정조서를작성할때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28 |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공무원이아닌사람이작성하는서류에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29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공무원이아닌자가작성하는서류에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30 |
비송사건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신청서에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31 |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세무사가납세자등을대리하여작성?제출하는서류에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32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심판청구서에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33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가맹사업거래분정조정협의회의조정조서작성시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하도록함. |
14734 |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조정위원회의조정서작성시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하도록함. |
14735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국민권익위원회의조정서작성시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하도록함. |
1473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조정조서작성시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하도록함. |
14737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조정조서작성시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하도록함. |
14738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2인) |
15.4.15 |
?대통령,시?도지사및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있어공직선거의선거권자가실시하는경선에서의다수득표자2명을후보자로등록할수있게하는국민공천예비선거제도를도입함. ?예비선거의선거사무는해당선거의선거관리위원회가담당하고,예비선거일은선거일전30일이후첫번째토요일로함. |
14739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
15.4.15 |
?정보공개청구조서를작성하는경우에본인확인수단으로기명날인외에서명도허용함. |
14740 |
호남고속철도우회구간요금인하및증편운행시간단축등운영개선과2단계구간조기착공촉구결의안(김동철의원등155인) |
15.4.15 |
?정부는호남고속철도오송역분기에따른추가요금부담이없도록한다는정부의원칙을재확인하고그에따른해당요금을즉각인하할것을촉구함. ?정부는2016년수서발고속철도개통직후호남고속철도전체운행편수를대폭늘리고,최단시간운행편수를늘릴것을촉구함. ?정부는호남고속철도2단계구간(광주~목포)을조속히착공할것을촉구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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